안녕하세요.12월 05일 오전8시6분부터 한남대교에서 김포공항방면 올림픽대교를 타려던중 옆차선에서 bmw차량이 나타나길래 끼는건가싶어 잠시멈추고 들어오지 않아 출발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잘못한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이 제 잘못도 있다고 의견을 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주행하고있는데 영상 내내 제 차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서 주먹질과 손가락질은 연발하더라구요. 쌍라이트도 켜구요. 그러고나서 안전지대? 차선으로가더니 제 차옆에서 창문내리고 계속 차를 세우라고 손짓과 주먹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무시하고 주행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끼더니만 급정거 후 비상등도 안켜고 차에서 내리시더라구요.
저는 비상등을 켜고 창문을 내려 보복운전으로 신고할거라고말한 후 창문을 올리자 그분도 뭐라하면서 다시 차에 타시고 가시더라구요. 동영상의 내용은 위에 설명한바와 동일합니다.
관할경찰서(서초경찰서)를 방문하여 영상을 보여주자 보복운전성립이 저속이라서? 안됀다고하시더라구요. 형사처벌이라 감정이 나쁘다고 형사처벌을 내릴수없다고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하시면서 메뉴얼 책자까지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속도 관련되어 적혀있는 기준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청에 전화해 기준을 물어보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들어보니 영상에 보이듯이 두가지(급정거, 차에서내리는 행위)가 성립이 된다 생각하는데 서초경찰서에서는 신고가 안됀다는 말에 너무 답답하여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게 있다면 차에서 혼자 욕한것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1. 보복운전에 해당이 되는지?
2. 관할경찰서에서 신고접수가 안됀다는데 보복운전이 성립된다면 신고할 장소?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3. 보복운전 성립이 안됀다면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출근길이였습니다.... 저분 덕에 회사 지각까지 했구요 서초경찰서까지 가서 경찰분들 기다리느라 1시간을 추운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안목으로 판단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한해가 지나가고있는데 모두들 안전운전과 행복한 날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잘못올리신거아닐까요..?
관할 경찰서에 블박넘기시면 될듯...
처음부터 블박운전자에게 화가나있었고
이유없이 도로한가운데 정차를하여
블박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음
이건 명백한 보복운전임!!!
백퍼 보복 입니다.
경찰들 기준이 자기마음대로..
일단 대로에 차세우고 내렸고 3회이상 위협하였으니 보복운전 성립됩니다.
경찰이 일을안한다 싶음 감사실에 민원 제기하시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인실좆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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