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1 용가리통뼈123 19.12.06 01:34 답글 신고
    경찰서 사고접수하시고 진흑탕쌈 하세요
    .
    택시 십세끼네
  • 레벨 중위 2 sama 19.12.06 01:39 답글 신고
    잡설은됬고영상까봐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9.12.06 05:04 답글 신고
    이건 또 무슨경우야
  • 레벨 대위 3 국제경운기 19.12.06 07:00 답글 신고
    상대쪽에선 글쓴분이 과실100으로
    생각했나보네요.
  • 레벨 이등병 주몽마을 19.12.06 07:11 답글 신고
    택시측은 8대2 주장합니다.
  • 레벨 대위 3 mblackm 19.12.06 09:48 답글 신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와 의논 해 보셨나요 ?

    자기신체손해 인가 ? 자손인가 하는걸로 지료 하고

    구상권 청구 불가능 인가요 ?
  • 레벨 이등병 주몽마을 19.12.06 19:52 답글 신고
    그거 하면 10%할증된다고 해서요...ㅠ
  • 레벨 원사 1 5년통과 19.12.06 13:24 답글 신고
    님이 범칙금과 벌점 각오하면, 경찰서 사고접수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상대가 대물은 거부(민사)할 수도 있으나, 대인은 접수해줘야 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