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랑 접촉사고가 있었고 과실은 아직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좀더 잡힐거 같습니다.
8대2 혹은 7대3 예상합니다.
사고 다음날 상대 택시기사가 대인접수 요청해서 해줬구요
저도 몸이 안좋아 대인접수하려니 상대방 택시회사 거절했습니다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그 정도 경미한 사고로 대인접수 못해준다......"
그래서 당신네 택시 기사 대인접수해서 한의원가고 지금 합의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못해준다는게 말이 되냐니까
"자기가 미리 알았으면 병원 못가게 했을거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아니 본인들은 대인처리하고 상대방은 못해준다니요?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가
택시회사로 민사소송 청구하는 건데.. 보험료가 할증 될거고
경찰에 사고접수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과실이 높아 과태료+벌점 받고
중요한 것은 경찰에 신고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 조사계에 문의해보니 본인들은 가피 여부만 판단하고 대인접수 해줘라 라는 강제는 못한다고 합니다.
11/28일 사고가 났는데 우선 몸이 불편해서 병원 진료는 1회통원 받았고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나는데..똥밟았다 생각하고 잊어야 할까요
아님 과태료+벌점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다니..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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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십세끼네
생각했나보네요.
자기신체손해 인가 ? 자손인가 하는걸로 지료 하고
구상권 청구 불가능 인가요 ?
상대가 대물은 거부(민사)할 수도 있으나, 대인은 접수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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