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차선 비보호(신호겸용) 입니다
1차선 좌회전 전용,
2.3차선 직진 차로입니다.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 2대 확인후에
큰차가 좌회전 차선에 대기하는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가해차량은 2차선(직진차선)에서 멈춰있다가
저희 진입하니까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났네요
저희 보험사에선 비보호 사고는 이제 100퍼가 없다며
재수없으면 8대2, 혹은 9대1 나올것같다하네요
좌회전 차선에 대기하는 차도있고 당연히 2,3차선은
직진할거라 생각했는데..억울하다고하니
상대보험도 아닌 저희 보험에서.. 인정못하겠으면
고객님이 뭐 따로 어디?에 올리든 하라했다네요ㅜㅜ
경찰측에 가해차량이 위반한거 아니냐고했더니
2차선에 직진 표시만 있고 좌회전금지 표시가없어서
위반한건 아니라고 하네요..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ㅜㅜ 도와주세요...
(사진은 가해차량 시점입니다)
블박영상은 댓글로 유툽 주소남길께요..
블박영상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기본과실 8:2 인데
상대 차량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걸고 9:1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로 트럭 차량은 멀리서 블박님 차량 오는 것 보고 진입대기 하고 계셨는데
만에 하나 트럭 차량이 꿈틀 했으면 어쩌시려고 교차로 서행 없이 정속 주행을 하셨는지 ..
억울 하시겠지만 과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더군다나 트럭좌회전차선도아닌 직진차선에서 바로들어오는경우는 더더욱이 과실이붙죠
저건100받을수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 . 이건 소송 불사하고 무과실 받아내야 할 사안이였네요!
유배님 태그 감사합니다!
블박님 혹시 제 댓글 보시고 잠드셨다면 심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당당히 무과실 주장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전방에 진입차량이 없을땐 진행하게 해야 정상입니다
단 1%의 과실 없습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방 차량이 약간 먼저 진입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동시진입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 동시 진입이면 100%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지요.
경찰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좌회전금지표시가 노면에 있었다면 상대방은 지시위반의 과실이 더해지겠지요. 좌회전금지표지가 노면에 없더라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2항) 위반인데, 왜 경찰은 상대방의 잘못이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럭은 자기가 먼저 진입할수 없었기 떼문에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였고)
이 얌생이는 옆에서 직진 차선에서 튀어나왔기 떼문에 블박차량은 예측할수 없었던
사고라 무과실 받을수 있습니다.
봄사에 다시 연락오면 말하세요 븅신들한테 "지금 나 호구 테스트 하는거냐?" 하구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가 아니고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란걸요.
이것은 무과실 가도 되지 않나 싶어요
좌회전 차선에 차들은 다들 멈춰 있고 .. 나는 좌회전 하는차들이 멈춰 있는것을 확인 하고
직진 하였다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 가 있을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따
그거까지 내가 감시할 의무가 있는가?
이렇게 반박 한번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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