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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나다나엘341 19.12.09 09:32 답글 신고
    등록번호가 같은차량 이었나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 레벨 소위 2 쏘울타고붕붕 19.12.09 09:36 답글 신고
    그러니깐 요지는 부정으로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수없다 입니다

    예로들면 번호가 다른 장애인증을 가진차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면 신고할수 없다는거죠
  • 레벨 상사 2 무서운대한민국 19.12.09 09:56 답글 신고
    네. 저도 이제서야 알았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2.09 10:08 답글 신고
    저도 위 글만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통해 취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다로 보입니다

    다만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67211
    이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판결문 세번째장 부터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무서운대한민국 19.12.09 10:18 답글 신고
    읽어보고 왔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19.12.09 10:12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과태료 200만원짜리 부과는 안되구요. 대신 공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2 무서운대한민국 19.12.09 10:16 답글 신고
    네.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일주일 이상 지나면 신고 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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