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썼는데 컴퓨터 켜고 있는 지금 바로 신고하고 싶어서 댓글 기다리거든요ㅠ
빨리 댓글이 안달려서 여기에 재질문 합니다!
신호는 적색인데, 계속 스믈스믈 기어오더니 절반정도 기어가더라구요.
이 경우는 정지선 위반이라는 조항이 없으니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하나요?!
그리고 택시는 지역이름을 붙여서 차량번호를 작성하나요??
질문이 하나 더 늘었는데,,,
좌회전 유도점선을 방향지시등없이 갑자기 침범해서 오는 경우는 어떤 위반조항인가요?!
일단 위 말대로라면 원칙적으로는 신호위반입니다.
좀 바주면 정지선 위반 정도 되겠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
택시는 지역이름 안붙이고 일반차량처럼 숫자만 적어서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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