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진하다가 상대방이 차를 박았습니다. (상대 차는 렉서스es) 상대 차주분은 제 차를 못 보셨다고 죄송하다고 연거푸 사과를 했습니다. 둘다 보험사를 불렀고 제 차에는 친구 1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상대 보험 회사가 와가지고 대인 대물 접수는 했고 상대 남편분깨서 오셔서 원하시면 합의 해드린다고 했는데 처리를 어찌할지 몰라 글을 올렸습니다. 과실비율이랑,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만큼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약간 아파서 병원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요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센터가면 견적은 얼마 나올지 대략 알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상대방꺼입니다
그러면 블박과실 100이고
합의금은 주당 4딸라 ㄱ ㄱ
처방약이랑 영수증 챙기셔서 보험사에 보내주면되구요
차 맡기고 렌트 필요하시면 렌트하시고 렌트안하고 교통비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최대한빨리 합의보려고할겁니다
합의금 전치1주당30~5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터무니없는금액 제시하면 무시하고 계속치료받으시면되요
저기가 중앙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몸이 아프면 대인대물 접수해달라하세요.
친구,상대방분의 대인은 과실만큼 글쓴이분이
처리 해줘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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