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진으로 오는중 사거리에 버스가 직진차로를 가로막아 좌회전을 하는 도중 불법주정차구역에서 주차해제를 하여 후진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시 버스와 가까이 붙어있기에 버스쪽을 주시하며 서행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반대편 직진차선에서 있었고 후진을 하여 역방향 주행을 할꺼라 예상치 못하였기에 주시 하지 않았습니다 .
사고 직후 확인했을때 저는 좌회전 유도차선을 탄 상태엿고 상대방은 좌회전유도차선을 후진으로 침범하여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쨋든 제가 정차상태가 아니였기에 과실이 나올수도 있다고하는데 저는 1이라도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까요?
상대차량이 주차금지구역 간판이 있는곳에서 주차 후 후진으로 역주행을 하며 좌회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건인데 과실이 저한테 떨어지면 억울할것같습니다..
차가 굴러가고 있기때문에 님도 과실있음
호구테스트 하는거죠
듯 합니다
후진등이 미리 보였으면 몰라도 이 사고는 1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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