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과연 운전자 무과실이 나올까요? 그럼 사망시 3년이상 징역에 부상시에도 징역1년6개월 이상 혹은 엄청난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까지... 물론 아이를 보호해야죠. 그럼 아이 부모들도 함께 아이에게 교통 안전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도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도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의 민식이법은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민식이 부모 지 자식 죽었는데,
예능, 시사 할 것없이 방송 출연하고 대통령 대화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언론 플레이 할 때마다 페미꼴들이 옆에서 보호해주고 있음.
어린이 보호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정치적인 구린내가 풀풀나는 졸속 법안은 반대함.
30km이하에 전방주시 운전 했지만... 스쿨존 = 애가 있을수도 있다.. 그걸 주의조심안해서 죽었다.
과실 1 준다...= > 징역 3년에 처한다..
30km이하에 전방주시 운전 했지만... 스쿨존 = 애가 있을수도 있다.. 그걸 주의조심안해서 죽었다.
과실 1 준다...= > 징역 3년에 처한다..
스쿨 존 스피드
민식이 부모 지 자식 죽었는데,
예능, 시사 할 것없이 방송 출연하고 대통령 대화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언론 플레이 할 때마다 페미꼴들이 옆에서 보호해주고 있음.
어린이 보호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정치적인 구린내가 풀풀나는 졸속 법안은 반대함.
중2B "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km/h 기어 오는 차를 골라 쿵!
중2A "아즈씨 벌금 500만원 나오실 텐데ㅋ 입 닫을 테니까 250만 주실래요?ㅋ"
운전자 " 콜 ㅠ "
민식이도 주차차량만 아니었음 사고 안났을거 같은데....
그냥 운전한 죄밖엔...ㅠ
그들이 주장해서 만든 민식이법으로 제대로 처분 받으면 정신 차릴꺼임.
집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인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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