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도 한창 논란이 있었을때 누군가 굵은 글씨의 내용을 글로 올렸더군요.
매번 댓글로 반박하기 답답하여, 문장 하나 하나에 반박을 달았던 적이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논리로 민식이 법 관련하여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제 논리에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 교통 문화를 옹호하면서
정작 그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법규와 처벌 강화에는 무관심합니다.
제가 올린 글 중에 얼마전 유럽에서 범칙금 낸 경험을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10키로미터만 속도 위반을 해도 면허 정지입니다.
벌금은 말 할것도 없구요. (600유로, 한화 약 80만원)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선진 교통 문화가 습관화 된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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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한 100개 먹는 기분이 들어서 댓글로 반박하기 보다 본문으로 옮깁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에 해주세요.
방식은 본문 글에 부분적으로 의견을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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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어린애가 뛰어든건데 운전자가 무슨잘못이냐.
=> 횡단보도 모릅니까? 횡단보도는 뛰어 든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지역 아닌지요? 일반도로도 사람이 우선 보호 되어야 하는거지만, 횡단보도는 당연히 사람이 우선 보호 되어야 합니다. 뛰어들건 걷건 그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더더욱 운전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이였어봐라 자해공갈로 보상도 못 받을거다.
=> 어른과 어린이를 어찌 같은 선상에 놓으려고 합니까.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어린이는 자해공갈을 할만한 인지 수준이 없습니다. 어른이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어린이가 자해공갈을 합니까. 어린이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참고로 어른이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상이었다면 자해공갈로만 볼수도 없는것이 현실적인 법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는 더욱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것입니다.
부모가 범퍼값이랑 정신적피해보상 해야되는거 아니냐.
=> 이 부분은 댓글 달 가치 조차 없군요. 자식이 죽었는데.. 공감 인지능력이 없으신건지 의심됩니다.
아이는 정말 안타깝지만 교육의 문제다.
=> 교육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님은 어렸을때 공부하라고 교육받고 공부했습니까? 성인이 될때까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때까지 교육을 받는겁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어린이가 아니지요. 심지어 교육받은 성인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어린이 한테 너무 많은걸 바라는게 아닌지요? 평생을 교육받은 어른도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을 일시정지 또는 정차할 수 있는 수준의 서행을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라면.. 더욱이 그래야 할진데, 그걸 지키지 않은거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상의 정차 또한 성인들이고 그러면 안되는걸 교육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어린이 한테? 교육을 강화해라? 강화한다고 될일입니까?
미국같은경우에는 이런교육을 정말 철저히하고 운전자도 그 상황에맞게 보호구역에서 잘 지킨다.
=> 미국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어린이 교육은 전세계 어디든 철저하지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의무와 처벌을 강제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더 신경쓰지요. 미국과 유럽 수준에 버금가는 법으로 개정하자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운전자도 시속23km로 잘 지켰는데 뭐가 문제냐.
=> 속도만 지키면 답니까? 운전에서 속도가 전부입니까? 전방 주시, 방어 운전, 주변 상황 판단, 기본적으로 준법(횡단보도 서행), 지킨것 보다 안지킨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솔직히 저기서 피할 수 있는사람있나??
=> 피할수 없기때문에 최대한의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겁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불법주정차,어린아이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 불법 정차 잘못과 횡단보도 서행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 어리이는 잘못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아이가 사망까지 했다면, 님의 자식이었다면 어땠을지 공감해 보려 노력이라도 해보십시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단체는 여기 왜 끼어들어서 민식이법을 통과하라마냐하냐.
=> 이건 모르는 부분이니 건너뛰겠습니다.
운전자로써 아닌건 아닌거다.
=> 운전을 얼마나 하셨을지.. 님의 논리로 봐선 짐작에 10년도 안되신거 같아 보입니다.
보배형님들도 이건 정치를 떠나서 당신들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그것도 어린이의 안전이 달린 일을 어찌 정치로 볼 수 있습니까. 나경원과 자한당이 욕먹는 이유가 이걸 정치에 이용하고 있기때문인겁니다.
=> 당신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지요? 왜 운전자만 그 논리에 해당되나요? 님의 자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했을 경우는 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못하지요? 아직 20대 아이를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어린이들의 교통교육 강화,무단횡단 처벌강화,어린이구역 불법주정차 처벌강화로 되야지 운전자 모두를 잠재적 살인마로 모든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무기이자 흉기가 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어른은 언제나 잠제적인 살인마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하고, 법규과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그 흉기를 조심스럽게 다룰수 있도록 개도해야 하는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너무 안타깝지만 동정에 휩싸여 오류를 범하지 않았음하네요
=>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전 더 궁금하군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어린이의 사망으로 봐야겠습니다.
어린이가 사망시 운전자의 과실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스쿨존 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무단횡단에 모든 법규는 지켰지만 안전의무위반으로 95의 과실은 없다. 하지만 과실5가 잡힌 T씨. 아이는 잘못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고 맙니다. 무과실을 받기위해 1년간 소송으로 고군분투하였으나 결과는 패소. 법에 정해진 최소치인 징역 3년을 받고 맙니다.
4년의 시간을 낭비한 T씨는... 이하 생략
아이도 가족이고 운전자도 가족이고
민식이법 해당사고는 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진것이 첫째. 정차한 시점을 보았을때 운전자의 주시태만일가능성이 둘째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나 경찰인력 투입으로 (요즘 여경 뽑으라고하는데 이런거 하면 좋겠네요) 핸폰사용같은거 단속하고 주정차단속하고 하는게 어떨지..
그리고 피할수없기때문에 안전규칙을 준수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답 나왔네요
피할수없기때문에 안전규칙을 준수했는데, 그런데도 징역을 간다니깐요?
걍 존나 논리적인척 이성적인척은 하고싶어하는것같은데 글 보니 뭐 개뿔도 없네요 ㅋㅋㅋ
그럴듯한 토론이 되진 않아요..
법규 나온거 가져다 뜯어보면서
서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를 판단하는게
정상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 쓰셨는데 읽다가 그냥 서로 반박만 하는구나 싶어서 넘겼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법규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선진 교통 문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걸 통해 운전자의 습관이 개도되고,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나란 틀렸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어린이의 사망으로 봐야겠습니다.
어린이가 사망시 운전자의 과실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스쿨존 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무단횡단에 모든 법규는 지켰지만 안전의무위반으로 95의 과실은 없다. 하지만 과실5가 잡힌 T씨. 아이는 잘못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고 맙니다. 무과실을 받기위해 1년간 소송으로 고군분투하였으나 결과는 패소. 법에 정해진 최소치인 징역 3년을 받고 맙니다.
4년의 시간을 낭비한 T씨는... 이하 생략
아이도 가족이고 운전자도 가족이고
민식이법 해당사고는 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진것이 첫째. 정차한 시점을 보았을때 운전자의 주시태만일가능성이 둘째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나 경찰인력 투입으로 (요즘 여경 뽑으라고하는데 이런거 하면 좋겠네요) 핸폰사용같은거 단속하고 주정차단속하고 하는게 어떨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할까요?
무서움때문에?
일단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착오가 있다면 개정이 되면 되는거고, 국민이 있으니 억울한 운전자는 최소화 될수 있겠지요.
일단은 시작이 되어야 그 과정도 있는거 아닌지요?
무턱대로 100% 완벽한 법안이 만들어 질때까지 운전자를 보호하라?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이건 아니지 않은지요?
어린아이를 지킨다는 법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법의 취지 자체에는 매우 찬성입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운전습관 너무 급하고 안좋습니다. 그 개선이 첫번째가 되어야 민식이법 같은 아이를 위한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즉시단속1분주정차위반 과태료 50만원. 스쿨존 내 속도위반 과태료 100만원. 스쿨존 내 운전자 휴대폰사용 벌금 100만원. 상시인력배치하여 단속하고 그외에 도로에서도 전반적인 과태료의 상승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작정 주정차단속 신호등설치 의무화 예산얼마 하면 다된줄아는데 아직 규격화된 뭔가가 나온것은 처벌규정 외는 없기때문에 더욱이 논란이 심하지요..
좋은 문화를 위한 개도 과정에 우선이라는게 있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님 말씀처럼 모든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이것도 안된다?
이건 아니지 않은지요?
이번 계기로 이 법이 먼저 만들어 지고, 차차 또 다른 법률도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교통 선진국이 되지 않을런지요.
귀찮으신가요?
대화를 나눠보고자 올린 글입니다.
어떤 부분에 반대하시는지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차 운전하는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냥 하는 사람들 진짜 지가 당해봐야 알지.
스쿨존 해봐야 우리나라 도로의 0.01% 나 되나?? 그거 불편 못참아서 이지랄 떠는건 진짜 일베충이 울고 가겠다.
캐나다인가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어린이들이 내리고 타고 건너고 움직일때 근처 차량들은 아예 움직이면 안됨.
이게 무슨 사대강같은 개뻘짓도 아니고 어린이들 목숨 지켜보자는건데 웰케 이지랄?
하루에 한 5분정도 손해 보면 될껄 진짜 ㅄ같네.
와~~~ 대단하다~!! 감동이야~!!
하고는, 정작 나한테는 운전자에게 관대해야 한다.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피할수없기때문에 안전규칙을 준수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답 나왔네요
피할수없기때문에 안전규칙을 준수했는데, 그런데도 징역을 간다니깐요?
걍 존나 논리적인척 이성적인척은 하고싶어하는것같은데 글 보니 뭐 개뿔도 없네요 ㅋㅋㅋ
안보이는데 왜 빨리가요?
이거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형들이 매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킨거
- 규정속도
* 안지킨거
- 횡단보도 일시 정지
- 전방 상황 주시 태만
- 주변 차량 흐름과 횡단보도에 대한 인지 부족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속도 규정이 30키로 미터인거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도 30키로 이하로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횡단보도는 언제든 사람이 나타날수 있는 지점이라는 의미이며, 이 또한 사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구역인거지요.
그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났을때 정차할 수 있는 수준의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처럼 횡단보도 상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다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인 30키로를 지켰다고 해서 과실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전방주시태만이에요?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 사고를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는건 님 '주관적인 생각'일뿐이죠.
객관적인건 30km이하로 주행하였다는 '사실'인겁니다. 더 중요한건 법을 지켜도 징역을 갈수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거고요.
그리고 피할수없기때문에 안전규칙을 준수했는데, 그런데도 징역을 간다는 내용에 대해선 왜 답변이 없으신지..
곤란한건 대답을 안하시고, 객관적이라고 하셔놓고 말의 뜻을 모르시는건지 참 주관적이시네요.
대화 답답할것 뻔해보여서 답변 안해요. 수고하세요.
사고가 나면 전방주시태만이에요?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은 모르지만, 분명 그럴것입니다.
그 사고를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는건 님 '주관적인 생각'일뿐이죠.
=> 횡단보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본인은 모를수도 있으나 객관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방주시 태만이 맞습니다.
=> 횡단보도와 일반 도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상, 횡단보도 양 끝 보행자, 횡단보도 상에 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정차된 차량의 사이를 더 주의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인건 30km이하로 주행하였다는 '사실'인겁니다. 더 중요한건 법을 지켜도 징역을 갈수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거고요.
=> 위에도 언급했지만, 일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 이하였다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식이 사고는 횡단보도 상이었습니다. 다른 글에도 남겼듯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규정 속도가 30키로미터 인거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도 그냥 30키로 미만이라면 막 통화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어디에서는 일시 정지 또는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서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할수없기때문에 안전규칙을 준수했는데, 그런데도 징역을 간다는 내용에 대해선 왜 답변이 없으신지..
=> 제가 답변 안한 부분이 있었는지요? 놓친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 위에도 언급했지만,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떄문에 아마도 댓글을 남기지 않은거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안전 규칙을 준수했는데도 감옥을 가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가 아닌거겠지요. 한 번더 언급하자면, 일반 도로와 횡단보도의 규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민식이 사과 관련한 내용은 횡단보도 상이었습니다. 안전 규칙을 지킨게 아니지요. 단지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의 규정 속도를 지킨것 뿐이지요. 횡단 보도에서의 안전 규칙을 다 지키진 않은 것이지요.
곤란한건 대답을 안하시고, 객관적이라고 하셔놓고 말의 뜻을 모르시는건지 참 주관적이시네요.
대화 답답할것 뻔해보여서 답변 안해요. 수고하세요.
=> 이쯤되면 답변 하셔야 할거 같은데.. 피하시는게 아니라면..
묻고 싶은건 님 자식이 매우 서행으로 주행 및 법규를 모두 준수하다가 차사이에서 튀어나온 애 치여 죽여서 징역 3년 받았다고 생각해보십쇼. 그놈의 니가족은 왜 자기한테는 적용안합니까 ㅋㅋ
설사 성인이더라도 그 구역이 횡단보도라면, 당연히 운전자 과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면허 시험 교제 하나 구입하셔서 교통 법규 관련하여 한 번더 읽어 보시지요?
그 상황에서 그 분이 모든 법규를 준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생각보다 세밀한 교통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 세밀한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인것이 문제입니다.
님 지금 도로 주행 면허 시험 보험 합격하실수 있을거 같은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요.
도로 주행 시점 중 횡단 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하면 감점입니다.
차선 변경? 깜빡이? 감속?
님의 운전 습관이 나쁘기에 그 상황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처럼 보이는것 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더 가중된 법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거든요.
그리고, 역지사지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망한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어른들이 노력해야 하는것이 우선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스쿨존은 스쿨존인거고, 그 안에서도 횡단보도라면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2. 신호기 없음.
3. 서있는차(불법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르겠지만)때메 안보임.
23키로로 지나가면 땡?
안전은 항상 불리한 측면으로 지켜야 합니다.
불편한거니까.
다들 그러고 다닌다고 그게 맞는건 아니에요.
저는 글쓴분 지지합니다.
우선은 민식이 법에 해당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정차..
그리고 꼬리물기때 횡단보도 내 정차..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물렸을때 어린이는 보호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운전 의식도 개도될거라 봅니다.
다만 민식이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중과실입니다. 횡단보도니까요.
이양반은 자꾸 무슨 말을 하고싶은거지?
남의 나라 문화는 좋아하고 감동하고 본받자고 하면서..
정작 나한테 조금 과하게 법적용이 된다면, 눈에 불을켜고 달려드네요.
이래선 바뀔수 없겠지요.
민식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있는데도 이럴진데..
얼마나 더 큰 사고가 있어야 인식이 바뀔런지..
섣부른 비관은 금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소히 교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의 벌금 수준이나 처벌 수준은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어도 잘 지키고, 경찰이 단속하지 않아도 잘 지키는 습관이 생긴거지요.
우리나라 벌금은.. 정말 살기 어려운때 만들어진 벌금 체계를 지금의 소득 수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법 알기를.. 벌금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게 아닌지..
세부적인 내용이야 따져물어봐야 하지만
운전자를 더 조진다고 해서
저 상황이 안나올까요..?
교육으로 안되면 강제로 해야지요.
교육은 어린이때 까지 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어린이는 무조건 보호 대상인거고..
다 성장한 어른에게는 교육이 아닌 처벌이라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거지요.
법규와 처벌이 강화되고, 벌금이 무서운 수준이 된다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킬겁니다.
소히 말하는 교통 선진국들이 그렇거든요.
좋은 참고가 됐네요.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부분을 쏙 빼 내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으로 깍아 내리는거..
우리나라 어느 당에서 하는 짓과 비슷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네요.
상해 - 최소벌금 500만원부터
규정속도 30KM이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횡단보도 상에서의 운행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이고, 그 횡단보도에서 처럼 아이가 뛰쳐나왔고, 운전자는 30키로 미터 이하로 운행 중이었다면..
적용되는 처벌은 또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례법에 명시된 법 적용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때부터 효력이 생기는것...
운전자도, 어린이도 모두 가족입니다.
저또한 모든법을 지키며 운전하지는 못하며, 우리작은아이도 신호받고 횡단보도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사고도 있어 모든 분들의 글에 공감이 갑니다.
아군끼리 이러지 맙시다.
왜 다른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이렇게 열을 내는걸까요?
민식이 사고는 엄연히 다른 사고인데..
그걸 갖고 민식이 법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열을 올리니..
대화가 어렵네요.
갑자기 튀어나오는걸
전방주시태만으로 잡는 또라이가있네
여러번 언급했지만, 횡단보도 상이었습니다.
횡단보도라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보행자 보호구역이자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 도로나 고속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언급되어서는 안되는 구역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게다가 횡단보도 상에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고, 횡단 보도 양 끝단에 사람이 있었다면, 일시 정지 또는 순간 정지가 가능한 수준의 서행을 하며, 횡단보도 양 끝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하는 의무' 라고 하는것입니다.
제 모든 글을 봤을때 제가 또라이처럼 보이는지요?
저는 유럽에서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즉 국제면허증까지 있다는 의미지요?
차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말에는 본인의 인성이 담기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주의 깊게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전이라는건 항상 불편한겁니다.
그 불편 손해보기 싫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날 정도니...
우리나라 모든 안전사고들은 그 불편을 이겨내지 못하고 효율따지며 이것저것 재다가 사고나는거임.
불나고 배가 침몰하고 무너지고 등등...
아마 민식이법 제일 불만이 애새끼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뒤지면 그것도 징역가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충분히 보완장치가 있다고 하지 않냐?
그만큼 스쿨존에서는 사람의 모든 감각을 살리고 온갖 상상력을 발휘에서 사고를 방지하자는거 아니냐.
이정도 긴장하고 운전하면 아무리 애새끼들이 신출귀몰하게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진 않을꺼라 확신한다.
교사불이 조금더 분위기가.. 그렇군요.
운전자 편의주의.. 이런건 책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건데..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보호는 받으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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