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이 꽤나 궁금하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담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라니 라는 표현을 쓰지요?
저도 정말 무개념한 자라니? 자전거 동호외? 너무 싫더군요.
각설하고..
유럽에서 운전할때 앞에 자전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지나가거나 뒤에 따라가야 합니다.
어길시.. 그 또한 운전자에게 처벌이 꽤 강합니다.
두 번째로.. 고속도로에도 가변 속도 제한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키로 미터 고속도로 구간인데, 앞에 교차로가 나온다.. 50키로미터 까지 감속..
120키로 미터 고속도로 구간인데, 앞에 터널이 나온다.. 70키로미터 까지 감속..
횡단보도 30키로미터 이하 정차, 회전 교차로 무조건 정차, 고속도로 진출로 50~30키로 미터..
위 속도들이 상상이 되는지요? 평소 지키면서 운전하시는지요?
그들은.. 대부분 지키더군요. 신기할 정도로.. 터무니 없을 정도로 차량 운행이 없는데도 지키더군요.
저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감속 습관이 한국식이라 차마 감속이 조금 늦었습니다.
고속도로 120키로로 달라다가 터널 나타났는데, 감속 한다고 했는데, 80키로로 통과했다고 경찰이 잡더군요.
벌금 그자리에서 120유로 냈습니다. 한화 약 18만원입니다.
봐 달라.. 사정했더니..
'원해 600유로(한화 약 80만원)인데 봐준거다.'
여행자라 몰랐다. 앞으로 주의 할테니 봐달라.. 라고 했더니..
'여행자라 다행이다. 현지인이었으면 면허 정지다.'
전 그 일 이후 도로 상의 속도 제한 표지판만 뚫어져라 쳐다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터무니 없는 구간에서도 물론, 표지판의 규정 속도를 모두 지킬수 밖에 없었구요.
이런 경험이 있기에.. 처벌 강황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과 벌금이 강화되면, 그들처럼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남아 누군가 들이 그러겠지요.
'대한민국은 교통 선진국이다.' 라구요.
유럽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부러울 만큼, 유럽의 교통 문화가 왜 좋은지를 아실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요.
부러워 하는 사람은 교통 후진국 한국사람인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 찢어져요 ㅎㅎ
다만, 갑자기 민식이법만 올라가는 것도 지금상황에선 좀 이해? 가 가지않네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터널 감속제한 20만원, 혹은 면허정지 이렇게 빡세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되었다면
크게 뭐라하실분 없을거라 봐요
일단, 어린이 보호에 관련된 이슈가 됐고,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니..
민식이 법이 먼저 발의가 되고 통과된거고..
하물며 민식이 법도 이렇게 통화되기가 어려운데.. 다른 법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니, 가능한 것 부터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거지요.
다른거 안되있으니, 어린이 보호 관련 민식이 법도 안된다. 라는건 조금 그렇지 않은지요?
왜 위법을 안한 사람들까지도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에 들어가느냐가 사람들이 하는말입니다
하고싶은말은 알겠는데 민식이법에 갔다대기에는 예시가 적절치 않습니다
민식이 법에 갖다 댄 이유는..
그만큼, 처발과 벌금 강화가 좋은 운전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을 어필하려고 작성한 글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TV 3410회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업무상과실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 업무상 과실이라 함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대처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판단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게 운전자의 부주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는 중과실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민식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처벌수위 높이는거 절대 안싫어합니다
윤창호법 나왔을때 사람들 모두 공감했죠, 음주운전 예비살인마 더 쎄게 처벌하라고
중국 그렇게 싫어하지만 딱 하나 사람들이 시원하다 말하는거있죠, 사형제도
굳이 걱정 안하셔도 범죄자 처벌 강하게 주장하는게 여기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의 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받게 된느것..
위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이 들고일어나지 않을까요?
장담컨데, 위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횡단보도 사망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님의 우려가 어떤 부분인지는 알거 같습니다.
조금더 명확하게 명문화 되고 수치화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처벌이 약하다 보니 지키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대한민국에도 이미 명문화되고 수치화된 규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는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것이지요.
조금 놀라운 점은..
적어도 이 보배에는 면허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아직 서행에 대한 의미 조차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알아야 할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그 1%의 과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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