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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손님9 19.12.11 13:20 답글 신고
    아니 무슨 유럽이랑 비교를 해요 ㅋㅋ 양심 좀..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3:22 답글 신고
    그들을 교통 선진국이라고 많이들 부러워하는 곳이 보배였던거 같아서요.

    유럽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부러울 만큼, 유럽의 교통 문화가 왜 좋은지를 아실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요.
  • 레벨 병장 손님9 19.12.11 13:25 신고
    그럼 머해요

    부러워 하는 사람은 교통 후진국 한국사람인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 찢어져요 ㅎㅎ
  • 레벨 중위 3 82마일유희관 19.12.11 13:24 답글 신고
    조선에서 불법주차를 말살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그때서야 대한민국이니 운운해볼만하겠다 생각합니다.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19.12.11 13:28 답글 신고
    전반적인 벌금이나 처벌강화는 다른분들도 이해하실듯

    다만, 갑자기 민식이법만 올라가는 것도 지금상황에선 좀 이해? 가 가지않네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터널 감속제한 20만원, 혹은 면허정지 이렇게 빡세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되었다면

    크게 뭐라하실분 없을거라 봐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3:30 답글 신고
    차차 변해가겠지요.

    일단, 어린이 보호에 관련된 이슈가 됐고,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니..

    민식이 법이 먼저 발의가 되고 통과된거고..

    하물며 민식이 법도 이렇게 통화되기가 어려운데.. 다른 법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니, 가능한 것 부터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거지요.

    다른거 안되있으니, 어린이 보호 관련 민식이 법도 안된다. 라는건 조금 그렇지 않은지요?
  • 레벨 중사 3 자바헬 19.12.11 13:33 답글 신고
    민식이법은 처벌강화가 주 논쟁 주제가 아닙니다

    왜 위법을 안한 사람들까지도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에 들어가느냐가 사람들이 하는말입니다


    하고싶은말은 알겠는데 민식이법에 갔다대기에는 예시가 적절치 않습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3:40 답글 신고
    위법을 안한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 될리가 없지 않을런지요?

    민식이 법에 갖다 댄 이유는..

    그만큼, 처발과 벌금 강화가 좋은 운전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을 어필하려고 작성한 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자바헬 19.12.11 13:51 신고
    @아름다운여행

    한문철 변호사 TV 3410회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업무상과실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 업무상 과실이라 함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대처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판단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게 운전자의 부주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는 중과실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민식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처벌수위 높이는거 절대 안싫어합니다

    윤창호법 나왔을때 사람들 모두 공감했죠, 음주운전 예비살인마 더 쎄게 처벌하라고

    중국 그렇게 싫어하지만 딱 하나 사람들이 시원하다 말하는거있죠, 사형제도

    굳이 걱정 안하셔도 범죄자 처벌 강하게 주장하는게 여기분들입니다
  • 레벨 소위 3 에헴콜록 19.12.11 13:47 답글 신고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그부분은 맞는말씀이고 충분히 공감갑니다. 그나라법이 터널70키로이상은 단속대상이니 법안자체가 정확한 수치가 있으니 위반이 명확하네요. 근데 민식이법같은경우는 운전자의 위법이 없는상황에서도 민식이법 적용되서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큰 논란인거같네요. 법안이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3:59 답글 신고
    아직 법이 시행되진 않았고, 관련된 처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의 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받게 된느것..

    위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이 들고일어나지 않을까요?

    장담컨데, 위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횡단보도 사망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님의 우려가 어떤 부분인지는 알거 같습니다.

    조금더 명확하게 명문화 되고 수치화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처벌이 약하다 보니 지키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대한민국에도 이미 명문화되고 수치화된 규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는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것이지요.

    조금 놀라운 점은..

    적어도 이 보배에는 면허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아직 서행에 대한 의미 조차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알아야 할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그 1%의 과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겠지요.
  • 레벨 일병 나2784 19.12.11 17:08 신고
    @아름다운여행 들고 일어난다고 바로 법이 바뀌나요? 지금 민식이법도 굉장히 오랜시간 걸렸죠. 어느누가 어린이의 안전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실치사를 바로 징역형을 보내는건 잘못된겁니다. 한문철변호사말처럼 특가법중 음주운전사고는 음주를 안하면되고, 뺑소니사고는 뺑소니안하고 신고하고 조치하면되는데 이번법은 스쿨존을 안가야 되는겁니까?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19.12.11 14:03 답글 신고
    도로상황이 비교가 되나요... 강력한 처벌이 준법을 만든다는 점은 동의하는바이나 입법과 적용과정에 있어서의 누적된 불신을 어찌할지.
  • 레벨 중위 3 믿을수음성확진 20.02.28 07:58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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