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영업방해와 관련된 내용은 게시판에도 가끔 올라오곤 합니다.
쪽지로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 게시글로 길게 답변을 대체합니다.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될만한 정보입니다.
흔히 '영업방해'라고 불리는데, '영업방해죄'라는건 존재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허위의 사실 유포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범죄는 허위의 사실 유포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입니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을 하는데 '사람'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이 해당됩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 객관적으로 봤을때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2. 위계 :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후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는 것
3. 위력 :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무형적/유형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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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분들도 계실텐데, 좀 더 쉽게 판례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의 예시를 첨부합니다.
★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
1.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령 그 업무가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일시적인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해당 됨.
2. (위계) 대학원 신입생 전형 시험 문제를 출제교수들로부터 전달받아 답안지에 그대로 배껴써서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위계에 의해 입시 감독 업무를 방해한 것.
3. (위력)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것.
4. (위력) A가 임차한 건물의 2층에서 A는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B는 1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되 B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등록명의도 A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후, 지하실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B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대해 A가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폐원신고 하여 B가 미술학원 영업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만든 경우, A는 B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
5. (위력)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적차에 의해 해결하여야 함에도,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도로를 파헤쳐서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 부근에서 여관, 식당,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것.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X.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폭력조직원들이 성매매업소 앞에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놓는 등 위력을 이용한 방해를 하였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성매매 업소 운영은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X. 조폭이 위력을 행사하여 운영을 방해해도 업무방해죄 X.
* 폭력조직원들이 업소 구성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건 폭행 행위로 별개의 문제.
3.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 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 X.
4. 경찰서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공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 X.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 O.
5.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시간강사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심사업무담당자는 충분한 심사를 통해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충분한 심사로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X.
6. 임대인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B가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C가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어도, B의 휴원연장신고와 C가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의 행위가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에 대한 업무방해죄 X.
=>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해버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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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이 적법하지 않아도, 행정절차에 오류가 있었어도 보호 받을만한 가치가 있으면 '업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성매매 업소 운영,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운영, 법원의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ㅊㅊ
근데 요즘 썰이 인기던데.. 혹시 썰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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