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신호에서 직진하는데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제동생을 치는사고 였구요.
가해자운전자분은 좌회전대기차량이 앞에 있어서 제동생오토바이가 가려서 안보였다고 하네요.
현재상태는 왼쪽다리전부 골절 오른쪽다리 대퇴부골절
왼쪽팔골절 뇌출혈약간 코입술 찢어짐 정도이고
금일 1차수술을 4시간동안했습니다.
궁금한것은 보험사가 오늘전화와서
진단서,초진기록지,판독지,수술기록지,cd복사 를
제출을 요구하던데 이런것들을 제출을 해야될
의무가없지않나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될까요?
가해자차량은 연락도없고 사과한마디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