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오해하는사람 많던데.. 12대 중과실사고랑 엮어서..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을 위반했을때가아닌
그냥 업무상과실치사죄...
과실비율에 따른 처벌수위는 개나줘버리고
규정속도 지키고 전방주시해도
부득이하게 사고발생해서 과실 1이라도 발생하면 왜 눈깔부릅뚜고 전방주시못했어!!! 이거임..
또 사망사고시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랑 똑같은 취급받고 처벌받는게 진짜 이해가 안됌..
아직도 오해하는사람 많던데.. 12대 중과실사고랑 엮어서..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을 위반했을때가아닌
그냥 업무상과실치사죄...
과실비율에 따른 처벌수위는 개나줘버리고
규정속도 지키고 전방주시해도
부득이하게 사고발생해서 과실 1이라도 발생하면 왜 눈깔부릅뚜고 전방주시못했어!!! 이거임..
또 사망사고시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랑 똑같은 취급받고 처벌받는게 진짜 이해가 안됌..
블박엄씀쪽박님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반대는 뭐지? 사고 안나게 그리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에 있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이건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음.
다만,
제12조3항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운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어린이라는 점=이게 "팩트")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차된 차량을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으로 정지된 차량을 박아서 사망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당연 운전자 실수가 아닌데 사망이라는 이유로 더 조심하고 13세 미만 이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은 차대 차가 아닌 13세미만이기에 보행자로 적용 한다는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언제나 어린이들의 돌발행동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고 정면을 보지 않고 정지된 차량을 향해 돌진 할수있다는 점을 예측해야 하며 최소한 경적이라도 울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라고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 한문철 변호사님의 민식이법의 중요성으로 왠간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다니는 방법이 사고 예방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동영상이 있더군요^^
이 얘기는 아무리 조심,조심하더라도 돌발 예측이 불가한 어린이라는 점이기에 운전자의 과실 1이라도 발생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있어야 하는 민식이법이긴 하지만 이 전에 어린이의 안전교육도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존에 맞추어 안전보호 시설이 확충되어 사고가 없는 환경조성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어린이집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등하원시 불법주정차된 차량 자주본다.이런 이유 등으로 등하원 시키는 학부모 차량도 민식이법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걸 알아야지.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된 학부모차량 단속부터 제대로 되야된다고 본다. 아파트 단지내 또는 돌아가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본인들 편의대로 차도에 주정차하는 사람들은 모른척하면서 민식이법만 떼창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진짜 위험한 새끼들이 바로 운전자의 눈을 가리는 저런 불법주정차 차량 아닌가?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을 위반했을때가아닌
그냥 업무상과실치사죄...
과실비율에 따른 처벌수위는 개나줘버리고
규정속도 지키고 전방주시해도
부득이하게 사고발생해서 과실 1이라도 발생하면 왜 눈깔부릅뚜고 전방주시못했어!!! 이거임..
또 사망사고시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랑 똑같은 취급받고 처벌받는게 진짜 이해가 안됌..
경우의수는 있는디.
최대한 조심해야겠네요..
법이..
경우의수는 있는디.
최대한 조심해야겠네요..
법이..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을 위반했을때가아닌
그냥 업무상과실치사죄...
과실비율에 따른 처벌수위는 개나줘버리고
규정속도 지키고 전방주시해도
부득이하게 사고발생해서 과실 1이라도 발생하면 왜 눈깔부릅뚜고 전방주시못했어!!! 이거임..
또 사망사고시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랑 똑같은 취급받고 처벌받는게 진짜 이해가 안됌..
다만,
제12조3항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운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어린이라는 점=이게 "팩트")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차된 차량을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으로 정지된 차량을 박아서 사망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당연 운전자 실수가 아닌데 사망이라는 이유로 더 조심하고 13세 미만 이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은 차대 차가 아닌 13세미만이기에 보행자로 적용 한다는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언제나 어린이들의 돌발행동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고 정면을 보지 않고 정지된 차량을 향해 돌진 할수있다는 점을 예측해야 하며 최소한 경적이라도 울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라고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 한문철 변호사님의 민식이법의 중요성으로 왠간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다니는 방법이 사고 예방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동영상이 있더군요^^
이 얘기는 아무리 조심,조심하더라도 돌발 예측이 불가한 어린이라는 점이기에 운전자의 과실 1이라도 발생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있어야 하는 민식이법이긴 하지만 이 전에 어린이의 안전교육도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존에 맞추어 안전보호 시설이 확충되어 사고가 없는 환경조성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법이 너무 즉흥적으로 만드네 사형제도 좀 부활시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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