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과태료 200만원(이의제기 기간동안 납부시 20%감경)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벌금도 센데 이때까지 편하게 주차했으니 그 대가는 치러야죠..
진짜 뉴스도 안보나봐요
빼박...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벌금도 센데 이때까지 편하게 주차했으니 그 대가는 치러야죠..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왜 사건이 이송된건지 문의해보세요.
선배님 더 분발하겠습니다!
저두 장애인주차 위반건으로 신고 많이합니다 제가 가는곳에 이런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었겠죠머
말 그대로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야 위조예요.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과태료 200만원(이의제기 기간동안 납부시 20%감경)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처벌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장받아서 가족들 주는듯합니다
장애인불법주차에 대다수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 그게문제네요
녹색-주차불가 장애인표지
노랑-주차가능 장애인표지
같은 장애인이라도 걸으면 노란거 안줘요
노란딱지 장애인표지는 주차가능 판이에요
주차가능 표지를 받으려면 하지쪽 장애만 줍니다.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데 넘을 준다면 본인은 주차를 할수없죠
훔쳤다고 봐야 함
국가에 기부금을 정말 열심히 내고 싶은 사람들인 듯
저 걸 도용해서 사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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