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쓰는점 죄송합니다
26일점심시간즈음 이동중 갑자기 2차선에서
들어와 피할수없이 사고났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 이고 책임은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경찰신고는 하였고 차는 앞바퀴 손상으로 운행불가
금일 블루핸즈에서 견적요청하였습니다
글을 검색해보니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가 있던데
자엽업이라 항상차가필요하여 렌트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무보험사고는 처음이라
아들과 집사람과 같이타고있고 집사람은 허리통증
전등의 통증등 증상있습니다
너무감이없네요 도와주세요~
보험사서 알아서 척척
자차하면 자기부담금 렌트도 제가먼저 결제
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돈은 다받을수있나요?
잘 챙겨주면 다행이나 안되면
민사소송해야죠 뭐ㅡㅡ
말씀은하셨지만 앞뒤말 틀린건 머 나중문제라
알수가없겠네요 귀찮은일만생겨버렷네요
과실 많큼 자차로 보험처리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건 백프로 과실이 안나올거 같으므로,
보험사와 과실부터 확인하시고 처리함이 좋을듯 합니다.
경찰은 과실비율 안정해줘요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할일
상대방이 무보험이므로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과 상의를 하셔야지요,
상대방이 100% 인정 하지 아니한다면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 영상은 블박차량이 차선변경 후 앞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난 것으로서
무과실 나오기 힘든 사고 입니다.
과실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박차량의 차선변경 완료가 아닌것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과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거 변경하다 사고나서 자기잘못이다 우리못보고 변경했다더라구요 사고자 말이 일단 보험사랑 애기해야겠군요ㅜㅜ
대물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차량수리,렌트 가능합니당~
그리고 대인을 하시면 진단급수별로
한도가있습니당~
기본2주진단에 기본급수이시면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입니당~
한마디로 120만원으로 병원치료비
합의금 다 정리해야한다는거죵~
하지만 병원진료와합의금이 120만원으로
모자르시다면 글쓴이님 본이자동차보험에
자상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책임보험한도를 다쓰시고 글쓴님 자상으로 돌려서
추가진료받으시고 합의금 까지받으실수있습니당~
그럼 보험회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해서 받습니당~
자상이 없으시다면 무보험차 상해를 쓰시면 되십니당~
이것또한 자상이랑 비슷한 것인데 입원을안하시면 크게 다를바없으니 추가 치료비와 합의금 충분하십니당~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릴께용^^
과실은 교차로지나자 마시자
블박님은 정상1차로로 잘들어가셨고
티지 차량은 깜빡이도 없이 급차선변경으로 방어운전할수 있는 거리가 안나오는
피할수없는 옆빵사고 입니당~
10대0 입니당~
상대가 무보험이군용ㅠ
대물은 안되시고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 에서가능해용~
대인에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서면
자상이나 무보험차 상해로 가능하세용~
대물은 자차가있으시면 자차를 쓰시고
구상권청구하셔야해용ㅠ
그리구 렌트는 특약이있으시면 가능하신데 없으시면 렌트는 사비로하시고
영수증챙기셔서 소액전자소송하셔야해용~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받고 더이상은금액은 할수있는방법이없단애기군요 차가 왼쪽공사 중 철근에 바퀴가걸려 심한충격에 의해 멈춰져서 동영상 충격과는 전혀다릅니다ㅜㅜ
그리고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해서 다 받아가용~
아버지차는 지80이였네요
보는시점마다틀려 대부분100퍼상대방 잘못이라는데 앞휀더 보조석 쪽부터 박은거라 피할수도없는데 휴
무보험땜시 피해는 이쪽이 더힘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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