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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12.30 12:39 답글 신고
    시민의 발 님 계시나?;;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2.30 12:54 답글 신고
    카메라 신고가 아니고 블박신고인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2.30 13:01 답글 신고
    정지선위반(청색,황색등에 정지선을 지나가 황색등이 점등되는 것을 보고 선경우)-범칙금6만원,벌점10점(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하나 심하게 넘어가지 않는경우 경고처분, 정지선 넘어 슬금슬금 횡단보도까지 침범하여 교차로끝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경우 범칙금+벌점부과
    정지선위반(적색등이 켜진 후 정지선을 지나 정차한 경우)-범칙금6만원, 벌점15점(신호위반과 동일)
    승용차 기준이니 대형차량 +만원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일벌백계 19.12.30 13:13 답글 신고
    정지선 안 넘어가면 되는 문제네요. 뭐가 불만이죠?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12.30 13:34 답글 신고
    정지선에 섰더라도
    적색신호에 슬금슬금 시속 1키로로 횡단보도까지 진출하면 신호위반 당첨 됩니다.
    제가 신고해서 과태료 먹여봤거든요.
  • 레벨 상사 1 쮜이롱님 19.12.30 17:19 답글 신고
    저두요
  • 레벨 원사 1 5년통과 19.12.31 19:16 답글 신고
    과태료로 마무리 하세요.
    30년 무사고 모범운전자가, 비슷한 일로 즉심가서 하소연 하고, 담당경찰관이 출석 안했는데도 그대로 확정되더군요..
    하루 왔다갔다 경비에 시간 뺏기는 것도 생각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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