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3638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담배꽁초 무단투기), 동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5만원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5+5
원플러스원 혜택으로 신년선물 10만원 보내주마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진짜 신고만이 답일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신고만이 답일 듯 싶습니다.
심쿵!!!!!!!!!!!!!!!!!!!!!!!!!!!!!!!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관할경찰청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주 관할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차주가 쓰레기를 투척한 장소의 관할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이중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 접수내용에 위 문구를 추가해서 보냅니다. 정보공개청구해보면 과태료, 범칙금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말을 안하면 간혹 담당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맘대로 처분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사이다 후기도 올려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