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한잔먹고
대리를 불러 가는도중 대리기사님이 연석을 보지못하고
제차 조수석측 휠을 아작내었습니다..
문제는 대리기사님 보험인데요
메리츠화재인데 보험사에선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고수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1.운전을 기사님이 했기때문에 차량을
수리하고 대리기사님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대리기사님 자기부담금을 내는 형식으로
자차처리를 하는방법 뿐이다
2.렌트는 보험회사(메리츠)에서 줄 수 없다
렌트비는 대리기사님이 직접내던가
대리기사님 다른 렌트보험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데요, 자꾸 메리츠에서는 법이 바뀌었단 말만
되풀이 하며 이렇게 설명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량운행이 꼭 필요한 업종이라 렌트가 필요한데
보험사측에서 렌트를 못해준다하니 맞는건가 싶어서
고수님들께 여쭤보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대리운전 기사분이 주차하시다가 벽면을 들이박았는게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렌트도 안되고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처리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https://sisunnews.tistory.com/3902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