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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나 궁금하시죠?
혹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공문서를 위조 후 이를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딱 위에서 언급하신 혐의들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은 스스로 사람 취급을 포기하였고, 사람 취급을 해주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본인도 지인이라는 이유로 알고 지내다가 피해를 당하기 싫으면 관계를 정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조 공문서 입니다.
알고했건 모르고했건 구속됩니다.
제가 처리해 준 적 있습니다마는...
가족간 통장대여는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1~2심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조사때도 수사관이 통장대여가
아닐 것이다. 해서 강력히 어필하니
조서 받을 때. 넣긴 했지만..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통장대여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해서
이것 때문에 검찰과 한바탕 했는데도
항소이유에 결국 추가하지 않더군요.
사기껀수가 다수라.사기죄로만 처벌(징역2년)
받았습니다.
가족간 통장대여는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판사님의 명판결... 기가 막히더군요.
친일파들이 만든 개법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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