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도로사거리 빨간신호에서 정차하구있어는데 뒤에서 배달부 오토바이가 박아서
일단 저희차종은 모닝이구요 충돌후 모닝이 앞으로 밀려나가 다행히 앞차거리 확보해서 앞차는 안박앗습니다.
접촉부위상태는 오토바이 앞쪽 범퍼조금깨졌고요. 저희모닝 뒷쪽 하단쪽에 찍힌곳과 깨진분위가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나할라고합니다. 저희 탑승차량이 모닝 5인승차인대요.
운전석1명 보조석1명 뒷좌석 어른2명 5살아이 1명 3살아이 1명 이렇게 타서 (합계 어른4명 아이2명)
6명인대 아이들은 어른기준으로 0.5로 친다고 하셔가지고 혹시나 승차초과로 인하여
과실여부가 저희쪽에도 생기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보배형님들에게 의견듣고자
이렇게 글남깁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어린이 1.5인= 어른 1인
어린이 2인 = 어린이 1.5인 + 0.5인 = 어른 1인 + 어린이 0.5인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순 없으므로 결국 2인
그러므로 모닝 안에는 6인이 타고 있었던것으로 정원초과
이거 아닌가요?
어린이 3명 =어른2명으로 딱 맞게 치환 가능하고요
잘배우고갑니다
근데
오토바이에 받혔는데
누울건 아니시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