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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1.14 10:55 답글 신고
    단서가 제1항의 경우 입니다

    제 1항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 입니다

    그러니 2항의 밑줄친 부분은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내리는 표시를 하고 있고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상황인거죠

    고로 위반이라 하시면 잘못된 말씀입니다
    영상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타고내리는 중임을 표시한 상황이 아닙니다

    +추가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2453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01.14 10:57 답글 신고
    제 댓글인가보네요.
    일부만 보고 작성하시는건 올바른 방법은 아닌듯합니다.
    1. 노란버스가 서있는 교차로 이전에 충분히 보셨음에도 교차로 회전중 멈춘게 이상해서 여쭈었다고도 언급했고
    2. 작성자가 어린이 보호차가 아니라 앞에 '회색차' 때문에 멈추었다고도 답변했습니다.
    해당사고에 굳이 끌고오실 법조항은 아니나
    경각심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승하차를 알 수 없을시 우선 보호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블박차의 이유없는 급정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전방영상을 요구 했고 저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고 물러났는데 작성 의도가 궁금하여 답변 요구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20.01.14 11:14 답글 신고
    이미 윗분이 댓글 작성했지만, 명확하게는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필수 정차 의무 항목은 아니나
    우회전시 어린이 내림 표시가 즉시 확인이 불가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노란차만 보고 정차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01.14 11:24 신고
    @굿재즈 작성의 의도를 여쭈었는데 다른말만 하시네요..일전에 재즈님 본인이 작성하신 글의 흐름보다 법적용이 우선이다 라는 자문자답 때문이시면 더이상 여쭈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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