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일부러 토끼는거 100%!!!!
경찰에 신고하셔서 인생 그렇게 살면 ㅈ 되는거 알려주셔요~!
일부러 토끼는거 100%!!!!
경찰에 신고하셔서 인생 그렇게 살면 ㅈ 되는거 알려주셔요~!
경찰에 신고는 했죠 ... 잘 보험처리 받으라네여 ^^
부끄럽다
미친 운전 입니다.
2. 오토케
3. 변명
완벽한 조합이네
폭풍후진!!-,-
제13조 제2항 일시정지의무 위반에
제13조 제3항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칸 가는건데..
잠금해제하면 자동으로펴져서그럴테죠?
축이 틀어지지 않았나 꼼꼼히 수리해달라고 해야겠어요..
나중에 분명 차량 떨림이라던지...제동때 이상발견되면 큰일이고 속깨나 썩지안을려면
사업소 정석대로 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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