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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1.14 23:12 답글 신고
    사고 장소 : http://kko.to/7NbzLuK0M

    보험사는 노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80%:20%의 과실비율이 나올 수가 없지요. 쿠퍼박스님께서 제시한 과실도표대로라면 보험사가 기본과실비율을 일단 던지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하면 70%:30%를 제시했어야 하겠지요. 노외진입사고로 봐야 80%:20%가 나옵니다.

    차단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노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관점입니다.

    노외진입사고로 보더라도 영상에 보면 블박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마치던 상황이므로 기좌회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될 것이지만, 영상에 소리가 없어 충돌 순간과 사고 경위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후방 영상과 소리를 제거하지 않은 전방 영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방 영상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사고 경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블박 화각 바로 바깥에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대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서 블박 차량을 추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경위 설명을 고려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쩌면 글을 올린 분이 고의로 소리를 제거한 전방 영상만 올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1.14 19:16 답글 신고
    황색점멸은 상대쪽도 동일한 황색점멸인가요?
    그럼 황색점멸에서 직진차량이 우선이나 좌회전이 거의끝난시점으로 보고 선진입과 직진우선 상계하고 5대5가 적당한 과실로 각자수리가 맞지않나 생각됩니다만.. 선진입과 직진우선 상계한다고하고 우측차우선1적용해도 6대4가해자 5대5쌍방 예상됩니다.
  • 레벨 이등병 오소리3 20.01.14 19:19 답글 신고
    동일한 황색점멸등 입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1.14 19:29 신고
    @오소리3 그래도 다행인건 서로 범퍼만 닿아서 견적이 싸네요. 범퍼는 원래 소모품인데..
    5대5나 6대4가해자 예상되는디
    상대한테 수리받으시던지 미수선받으시던지 현금 20정도로 합의보자고 하셔요 ㅎ님도 닦아서 타실수 있으면 타시고..
  • 레벨 병장 자몽s 20.01.14 19:25 답글 신고
    모닝과 여유가 얼마나 됐는지몰라서 모닝이 안껴줄라다 사고난건지 원래 무리한 진입이었는지 알 수가없네요...그래서 그저 직진과 진입차 로만 따져서 작성자님 이 가해자가 되는..안타깝네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1.14 19:28 답글 신고
    상대차 블박 있어도 안보여주겠구만.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1.14 19:29 답글 신고
    일단 블박 화각에는 상대차량이 안보임

    쟁점은,

    교차로 내 사고로 잡히느냐,

    교차로 변경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서 가/피가 아예 바뀔수도 있다 봅니다.

    블박차량이 서행하였고

    사고원인은 상대 전방부주의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과실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음 하는 바람이네요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에 한번 제보해보세요
  • 레벨 하사 2 대구곰탱이 20.01.14 19:36 답글 신고
    와 .. 이게 블박분이 가해자가 된다구요 ??? 너무 황당한데요 ..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0.01.14 19:37 답글 신고
    20초에 꽝이죠?? 이정도면 선진입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직진 우선이라지만 천천히 좌회전했고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왔는데 똥침 맞은거죠... 저같음 무과실로 싸워 보겠습니다. 상대방 영상이 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원사 1 5년통과 20.01.14 19:40 답글 신고
    3:7(블박)..
  • 레벨 소장 kieriel 20.01.14 20:03 답글 신고
    모닝이 보이지도 않네...
  • 레벨 중령 1 전립쏘팔메토 20.01.14 20:14 답글 신고
    이건 최소 5대5에서 시작하는게 정상 같은데 ㅋ
  • 레벨 중위 2 sama 20.01.14 20:27 답글 신고
    노외진입가해자
  • 레벨 이등병 오소리3 20.01.14 20:29 답글 신고
    노외진입이 뭔가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1.14 23:12 신고
    @오소리3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 레벨 상사 2 장기꿀잼 20.01.14 20:37 답글 신고
    대인없는 10 으로 가시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01.14 20:38 답글 신고
    블박차가 나온 곳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같기는 한데 차단기가 없어 일반 차량도 드나들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보이고 점멸신호등도 있는 곳이여서 동일폭 도로 직진대 좌회전 사고로 보이네요. 상대는 블박차 후미를 추돌한 거로 보여서 명백한 선진입 적용하면 과실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냥 각자 처리하자고 해보세요.

    http://kko.to/HWG4dqK0M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21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1.14 23:12 답글 신고
    사고 장소 : http://kko.to/7NbzLuK0M

    보험사는 노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80%:20%의 과실비율이 나올 수가 없지요. 쿠퍼박스님께서 제시한 과실도표대로라면 보험사가 기본과실비율을 일단 던지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하면 70%:30%를 제시했어야 하겠지요. 노외진입사고로 봐야 80%:20%가 나옵니다.

    차단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노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관점입니다.

    노외진입사고로 보더라도 영상에 보면 블박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마치던 상황이므로 기좌회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될 것이지만, 영상에 소리가 없어 충돌 순간과 사고 경위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후방 영상과 소리를 제거하지 않은 전방 영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방 영상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사고 경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블박 화각 바로 바깥에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대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서 블박 차량을 추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경위 설명을 고려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쩌면 글을 올린 분이 고의로 소리를 제거한 전방 영상만 올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20.01.15 08:02 답글 신고
    충분히 선진입 받아지겠는데요,
    그리고 직진했던차량쪽 도로가 30킬로이던데 이정도면 과속에 후방 범퍼타격이면 블박이 피해자
  • 레벨 이등병 오소리3 20.01.15 08: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상대방 속도가 30키로 이내라는것은
    무었으로 판단하는건가요?

    이도로에서 약50미터 내려가면 어린이
    보호 구역(30키로) 인데 사고주위에는
    속도 표시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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