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골목에서 접촉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 여쭙습니다.
7:3 (상대방 : 저희)
블박영상은 링크로 첨부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저희차는 20키로대로 서행중이고 오른쪽 골목에서 차가 보여서 바로 정지까지했기 때문에 저희 과실은 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k5는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으나 (상대 블박이 없습니다) 골목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에서 100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7:3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방 블랙박스 영상
후방 블랙박스 영상
ㄴ일방통행길은 아니어보이고 직진우선에 정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주행한다면 풀브레이크 밟아도 피할곳이 없기에 사고가 났을거라는 예상입니다. 슈마허가 와도 못피할거같은데..
우선 블박차는 감속->정지까지 잘 했는데, K5가 과속으로 박았네요.
교차로 기준이라면 우측통행 우선, 대로소로 우선해서 따지겠는데,
9대1? 정도라면 납득하겠는데 7대3은 아닌거같아요
저도 과실판정 어케날지 궁금합니다. 후기 부탁드려요.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은 서행하지 않았으며, 좌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의무가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2항1호).
그리고 서행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에 보면 급제동 직전에 시속 20km로 나옵니다. 골목길에서 시속 20km라면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28항에 정의된 서행이라는 것은 보통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를 말하며, 평지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채 제동페달에서 발만 뗀 상태에서 굴러가는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하는 것은 정지 상태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은 쌍방이 동일하지만, 상대방은 과속으로 봐야 할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7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무과실을 주장합니다만, 무과실이란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렇게 나오는 상대방을 전혀 피할 수 없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글을 올린 분이 상대방이 교차로에 들어오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중에 상대방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했다면 무과실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므로 무과실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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