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1.14 20:09 답글 신고
    원래 나눠먹기 잘하쥬. 영상보니 이건 삼거리 교차 진입전 정지가능속도로 주행했고 상대가 꺾으면서 감속했다면 안났을사고같은데.. 제가봐도 7대3은 억울해보입니다.
    ㄴ일방통행길은 아니어보이고 직진우선에 정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주행한다면 풀브레이크 밟아도 피할곳이 없기에 사고가 났을거라는 예상입니다. 슈마허가 와도 못피할거같은데..
  • 레벨 대위 3 오빠그구멍아니야 20.01.14 20:11 답글 신고
    와 애매한데, 일반통행길은 아니고, 가상중앙선 두고 있는 양방통행로 같아 보입니다.
    우선 블박차는 감속->정지까지 잘 했는데, K5가 과속으로 박았네요.
    교차로 기준이라면 우측통행 우선, 대로소로 우선해서 따지겠는데,
    9대1? 정도라면 납득하겠는데 7대3은 아닌거같아요
    저도 과실판정 어케날지 궁금합니다. 후기 부탁드려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1.14 20:13 답글 신고
    9대1도 좀 억울해보입니다. 저 속도로 유도탄처럼 날아오면 미친듯한 반응속도로 후진을 해도 받혔을거 같네요 ㄷㄷㄷ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는거 하나 빼고는 어찌 흠을 잡아야할지..
  • 레벨 대위 3 오빠그구멍아니야 20.01.14 20:22 신고
    @디나노 K5가 명백히 가해자라는건 알겠지만, 여기서 과실덤탱이를 뭘로 벗어나야 10대0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애매하네요 ㅠㅠ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1.14 20:26 답글 신고
    그러게요.. 아래 댓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정지를 하기에 삼거리 진입도 안했는데.. 이건 9대1주고 그1의과실을 불법주정차량에 물리는게 맞는거같은데.. 그차가 그차했네요
  • 레벨 원수 gjao 20.01.14 20:15 답글 신고
    억울한거 하나 없어보이네요 직진 우선 그리고 좌우가 확인 안되면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안하신게 과실입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1.14 20:23 답글 신고
    7대3이라는데 7대3은 제3자인 제가봐도 좀 억울해보이는데요?ㄷㄷ
  • 레벨 중위 2 sama 20.01.14 20:26 답글 신고
    신호기없는교차로적절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1.14 21:57 답글 신고
    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오른쪽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우측도로좌회전):40%(왼쪽도로직진)입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은 서행하지 않았으며, 좌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의무가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2항1호).

    그리고 서행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에 보면 급제동 직전에 시속 20km로 나옵니다. 골목길에서 시속 20km라면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28항에 정의된 서행이라는 것은 보통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를 말하며, 평지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채 제동페달에서 발만 뗀 상태에서 굴러가는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하는 것은 정지 상태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은 쌍방이 동일하지만, 상대방은 과속으로 봐야 할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7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무과실을 주장합니다만, 무과실이란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렇게 나오는 상대방을 전혀 피할 수 없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글을 올린 분이 상대방이 교차로에 들어오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중에 상대방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했다면 무과실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므로 무과실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