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예비신부가 역주행차에 사고가났습니다.
양쪽 차 폐차하고 여자친구는 허리뼈 골절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과실 100대0나왔습니다.상대방 가해자 80대 어르신은 돌아가실거 같습니다.상대방 어르신이 책임보험 밖에없는데 무보험손해배상?그걸 한다해도 합의금을 못받지 않습니까?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제 예비신부가 역주행차에 사고가났습니다.
양쪽 차 폐차하고 여자친구는 허리뼈 골절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과실 100대0나왔습니다.상대방 가해자 80대 어르신은 돌아가실거 같습니다.상대방 어르신이 책임보험 밖에없는데 무보험손해배상?그걸 한다해도 합의금을 못받지 않습니까?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변호사선임하는게 좋을 듯요
보험 처리는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
???
위추드립니다.
변호사선임하는게 좋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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