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상대방이 운전석에 타고 그냥 시동걸고 출발하면 기본이 모닝이 100프로 과실에 모닝이 주장할 것은 상대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차 주의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주장할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요. 한 20 프로 까줄거 같은데,
그때 가서 상대가 주차 엿같이 해서 그랬다 는 취지의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20프로 까준거 반납에 형사처벌도 가능해 보이는데, 고의성이 인정이 되서 제물파손죄 정도 될거 같군요.
1, 주차를 잘못한건 시비거리가 안된다. 욕먹을짓을 논외로 하더라도
2. 마티즈는 고의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차량의 주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바퀴로 주차된차량의 예측 진행경로를 현저히 방해하였다.
3. 주차된 차량이 마티즈의 휠이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주행하다 접촉사고 발생
입장을 바꿔보시죠. 옆에 차 바퀴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못보고 그냥 운전석에 타고 차량을 출발 시킬 경우 본인이 무슨 주장을 할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텐데요.
차량 바퀴에 못 뿌려논거랑 같은 이치 같아보입니다.
평온히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의를 살피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 차량바퀴 고의로 돌린쪽이 과실이잡힌다는 점 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스팤인가요? 응징차량으로 정말 적합한차량..
차에 전화번호 안남기는거 알고계시죠?
차상태 미리 사진찍어두시는것도..^^
주차공간좁아서 정주차다해도 내릴때 힘들게내립니다
그때 가서 상대가 주차 엿같이 해서 그랬다 는 취지의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20프로 까준거 반납에 형사처벌도 가능해 보이는데, 고의성이 인정이 되서 제물파손죄 정도 될거 같군요.
옆차는 뒷부분 3분의1침범
2. 마티즈는 고의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차량의 주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바퀴로 주차된차량의 예측 진행경로를 현저히 방해하였다.
3. 주차된 차량이 마티즈의 휠이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주행하다 접촉사고 발생
입장을 바꿔보시죠. 옆에 차 바퀴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못보고 그냥 운전석에 타고 차량을 출발 시킬 경우 본인이 무슨 주장을 할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텐데요.
차량 바퀴에 못 뿌려논거랑 같은 이치 같아보입니다.
평온히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의를 살피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 차량바퀴 고의로 돌린쪽이 과실이잡힌다는 점 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저 경우 정상주차 라고 주장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차선에 넣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선주차 후주차 의 문제 같은데,
마티즈의 경우도 상대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할 의무도 있을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 어떻냐는 질의에 "차량의 주행을 예상하고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핸들돌린 주차차량이 가해자가 된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건이 입건이 되면 현장 검증 나가죠? 주차해보라고 하죠? 고의성 100 프로 잡힐것 같은데요?.
차량의 주차 자세를 잡고 주차 후 핸들을 돌려야 저렇게 되니까요.
핸들 저각도로 돌려서 주차했고 내렸다 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차가 안될거 같은데요.
양쪽다 비좁지만 그나마넓은 조수석으로내렷습니다.
고의로한건아니구요ㅎㅎ 그냥좁은데도 주차잘했다는거 사진올려봣어요^^
저섹히 잘못 100퍼란다
주차선 잊으라고 몇번을 말하고 있는데,,
정차상태와 차량의 접촉끼리의 인과관계 를 보고 과실 잡아주는겁니다. 그리고 주차선 안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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