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현재 마을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너무 억울한 사건이 있어서 글을 올려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평지 30km 구간에서 25km속도로 정상 운행중이었어요. 앞에 방지턱이 있어서 서서히 가고있는데 방지턱을 넘는 순간 뒤에 앉은 승객이 정류소도 멀었는데 갑자기 혼자 일어나서는 넘어지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괜찮냐고 물어봤고 괜찮다고 하길래 연락처도 안물어보고 그냥 보냈어요. 제가 급정거도 안했고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한거라 승객과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내에도 벨을 누르고 차가 멈추면 일어나라는 안내스티커도 붙어있구요.
문제는 넘어진 그 승객이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꼬리뼈가 아프다고 전화를 했다네요. 회사는 일단 지정병원 알려주고 검사하고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검사해보니 꼬리뼈 미세골절로 2주이상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승객이 다친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버스운행을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승객과실로 일어난 사고를 버스기사가 모든 책임져야 하나요..? 보험처리를 하면 끝이지만 보험처리조차도 억울하네요 상황이. 앞으로 몸이 불편해서 병원갈 돈 없으면 버스에서 넘어지면 되는건지..그러면 모든 버스기사들이 억울하잖아요..현재 법은 버스내에서 승객이 다치면 버스책임이라고는 하는데 책임질게있고 안질게 있는게 아닐까요..
만약 상대방이 민사나 소송을 걸면 제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가요?ㅜㅜ
저두그런일이 얼마전에있었네요 저희는 그럴경우 보험처리해주고 무사고수당까입니다
그리고 억울한부분이 하나도없는듯하네요 물론 잘못은 승객이했지만 경찰서에 고소안한것만으로감사하다해야합니다
저도경찰서 의뢰를해봤지만
경찰왈~버스가움직여서 어쩔수없다.
이런답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명입니다.
그뒤로 무조건 소리지릅니다.
앉으라고
벨누르고 일어나지말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확인하신 후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뼈 미세골절이라고 하는데 진단이 2주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나노님의 말씀대로 버스 내 CCTV 영상을 올리고 질문해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설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넘어졌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좀 있다 넘어졌는지 알아야 승객의 과실인지,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두그런일이 얼마전에있었네요 저희는 그럴경우 보험처리해주고 무사고수당까입니다
그리고 억울한부분이 하나도없는듯하네요 물론 잘못은 승객이했지만 경찰서에 고소안한것만으로감사하다해야합니다
저도경찰서 의뢰를해봤지만
경찰왈~버스가움직여서 어쩔수없다.
이런답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명입니다.
그뒤로 무조건 소리지릅니다.
앉으라고
벨누르고 일어나지말라고
어쩔수가 없어요
기사들만죽어나는거죠ㅠㅡㅠ
그래도 경찰서에 사고처리안한것만으로
감사해야죠~
연세가 많으신분에 한해서는 2주간 보존적인 치료 안해도 바로 시멘트 시술하고 끝납니다~
뭐 진단서는 4주정도 나올꺼라고 생각합니다..ㅎㅎ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올려서 편들어달라고 하소연하러 오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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