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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호봉 삼사일언 11/13 14:29 답글 신고
    " 박은거 같은데 .." 미치네요 되려 역정까지 내는 애비나 참네 ;ㅡㅡ
    여기서 마음 졸이며 속앓이 하지 마시고 당장 블랙박스 들고
    경찰서 부터 가시고 정당하게 사고접수 하세요
    글고 사고같은거는 시간싸움 이에요 ...여기서 이런글 올리기전에
    신고부터 하셨어야지 ..
  • 레벨 중사 2 카매늬저 11/13 14:33 답글 신고
    동영상 올려주셍.......보고싶어용.....빠른답변 가능할듯...!!! 오늘 꼭 올려주셈..
  • 레벨 원사 2 굿울프 11/13 14:35 답글 신고
    초기대응이 미흡했군요...삼사일언말씀대로..신고부터 하셨어야 했습니다. 여기 올라온 글들보면 대부분이 상대방이 합의보자 또는 봐달라 해서 제대로 신고안하셨다가 나중에 상대방측에서 나몰라라 하면 글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사고나면 본인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무조건 신고부터 하시는게..뒤탈이 없습니다..
  • 레벨 간호사 코카쿨럭 11/13 17:37 답글 신고
    2005년 5월 31일부토 도로교통법의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고 기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등에 대해서 규정한 제50조 1항,2항은 새로운 도로교통법에서 제54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에 의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베르나 차량의 차주는 54조 위반과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한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호조치의무' 위반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뺑소니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해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와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2.그에따른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하였어야 하며 3.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쉽게 알지 못하게 하여야만 뺑소니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사고 발생시 추돌부위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의 경미한 사고라 할 지라도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녹음되고 차주 아버지와의 대화등 여러가지 정황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기에 경찰의 신고를 통한 내 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올블랙부사 11/13 21:00 답글 신고
    철장 고고 매너가업음 신고하세여~
  • 레벨 상사 1 EFedor 11/14 01:24 답글 신고
    인사 사고가 아니면 뺑소니 성립 안되는데용
  • 레벨 소위 2 neast 11/14 01:31 답글 신고
    코카님 말씀처럼 도교법 54조 1항에 의거해서 전용 주차장이 아닌 이상 도로나 도로로 인정되는 곳에서의 차마에 의한 사고로 대물 피해만 발생했다고 해도 조치가 미흡했으면 뺑소니입니다. 관련 사례도 많지만 문제는 일선 담당 경찰관분들이 물피도주는 접수를 꺼려한다는 점이지요. 그런경우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거의 접수가 됩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14 01:29 답글 신고
    전화통화를 한 이상 뺑소니는 불가입니다. 가해자가 자진신고를 하거나 보험사에 접수나 신고만 해놓아도 불가이죠.

    뺑소니로 접수했다가 통화했음이 입증되면 허위신고로 벌금은 별도입니다. 일단 일반 사고로 신고하시고 가해자측이 죽어도 보험접수를 아니해준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상권 처리가 잘 못되면 할인 유예나 할증이 될수도 있으니 최후의 방법으로 ......

    그리고 억울 하시겠지만 과실상계가 예상됩니다. 과실을 줄이는데 최대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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