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 15시 51분경 여의도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짐칸 문을열다가 떨어진 정수기로 제 차의 번호판에 피해를 입히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조사계에 문의를 하니 주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고
고의로 손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접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고객센터에 해당 기사 수배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차량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민사 접수로만 진행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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