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님이 아빠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9시경 이천 메모리 재배 농장에서 근무 후 귀갓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안전 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더군요..
제가 올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갖고 안전운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운하세요.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00rQJiaK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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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도 선행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이상한 움직을 보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정차하여 선행 차량이 출발하기를 대기하던 도중 후방에서 아반떼 차량이 감속없이 액셀레이터를 밟은 채로 제 차량을 2회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100%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다가 앞을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진행상황 * 다행히 저는 타박상과 염좌 등 엉덩이에 멍이 올라오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건 당일은 집이 안양이라 너무 멀어서, 다음날 아침일찍 병원에 가기로 하고, 바로 렌트차를 받아 귀가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손발이 떨려서 운전이 쉽지 않더군요. 병원으로 갔다가 택시타고 갈것을 잠시 후회했었습니다. *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는데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이 대인접수를 해놓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려야했습니다. (대기순번 2번에서 끝으로 순번이 밀리는 것을 하염없이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 진료 후 저는 병원에서 입원 진찰소견(권유)을 받았으나, 저의 생업도 있고 (메모리 재배 시스템이 신규로 전환되고있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보였던 많이 놀란 모습의 가해자가 신경쓰여 통원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 사고시점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안부 연락 같은건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금일(1월 17일)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135만원에 합의를 하고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 금일(1월 17일)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제 차량의 격락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격락손해를 받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현재 제 차량의 중고가액의 20% 를 넘어가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수리가 완료된 차량은 우측 쏠림현상이 나타나 휠 얼라인먼트 교정을 받을 생각입니다. * 이 사고로 딱 만 2년(2017년 12월 출고)된 저의 니로 차량은 트렁크가 찌그러지고, 머플러가 떨어지는 등 손상을 입어 아래와 같은 수리를 받았습니다. - 백도어 판금 도장 - 트렁크 바닥 판금 도장 - 리어 사이드 좌측 및 우측 판금 - 머플러 교체 - 범퍼 교체 - 트렁크 룸 내 대부분의 파츠 교환 - 기타 램프 등 교체 - 총 수리비 2,315,000원
그리고 가해자새끼는 그대로 냅다 쳐박네.. 아휴...
격락손해는 민사 가시면 받으시겠네요 혹시 가시게 되면 렌트비도 보험사 약관에 얽매이지 않으니 신청하셔요
꼭 다받아내세요.
전문가?한테 하락금액 판단받고하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어요
화이팅
인실JOT 부탁드립니다
에혀...
격락손해는 법원판단기준이 20프로인데 ㅎㅎ
댓글들 전부 초년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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