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땅 옆에 차를 주차했는데
담배피러 나왔는데
지게차 운전자가 시너랑 커터칼로 제차긁고잇더라고요
지게차로 박아서 그랬다는데 어이가없네요
상대 보험사 메리츠 에서는 접수번호받았는데
직영점에서는 범퍼교체60 나오고 렌트 한다했는데
60에합의보자하네요.
지금 르노삼성 파업중이라 설날껴서
렌트기간은 미정입니다
1.보험사랑 합의보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금액을 더
받는게좋을가요?
2. 제가 근무지랑 거주지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자동차를 입고 출고 하려면 2일을 일을 뺴야하는데 이것도 청구가능한가요?
2.안될걸요.
3.재물손괴죄로 신고해버리지 그러셨어요
칼로 긁은건 고의라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녹음한다고 고지하고 휴대폰 녹음기 앱 실행 딱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썰을 풀을 것임.
일단 까진거로는 범퍼교체는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갱님. 그리고 2일을 뺀다는건 일을 뺸다는건가요? 휴차료는 없습니다 고갱님. 원상복구가 끝입니다. 고갱님 ^^ 용돈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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