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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20.01.17 23:39 답글 신고
    1.깔끔하게 보험처리.

    2.안될걸요.

    3.재물손괴죄로 신고해버리지 그러셨어요
  • 레벨 하사 1 용용23 20.01.17 23:51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는 재물손괴 안된다 하더라고요..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20.01.17 23:44 답글 신고
    사고는 고의가 아니지만

    칼로 긁은건 고의라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 레벨 하사 1 용용23 20.01.17 23:51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20.01.17 23:46 답글 신고
    지게차 운전자 미 친 놈...
  • 레벨 하사 1 용용23 20.01.17 23:51 답글 신고
    흑흑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20.01.18 00:07 답글 신고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검찰청가서 해야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사는 일단 조사는 해야 하거든요.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20.01.18 00:07 답글 신고
    칼로 긁고 신나칠 한걸 왜 했겠습니까. 사고 은폐 하려고 한것이죠. 그게 고의라는 겁니다.
  • 레벨 하사 1 용용23 20.01.18 00:18 신고
    @닉네임추천받아요 경찰서에서는 손괴아니라해서요..ㅠ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0.01.18 01:07 답글 신고
    시너랑 커터칼로 긁은 건 재물손괴 맞지요.. 그럼 그건 무슨행위냐고 짭새새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짭새 니차를 커터칼로 긁고 시너칠로 칠을 벗겨냈어. 내가 죄가 없어?" 하고 물어보셈.

    녹음한다고 고지하고 휴대폰 녹음기 앱 실행 딱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썰을 풀을 것임.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1.18 01:15 답글 신고
    지게차 새끼 미쳤나? 남의 차에 손을 대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1.18 07:26 답글 신고
    만약 그냥 도망갔으면 단순 물피도주인데.. 칼로 긁었으면 재물손괴 맞는데.. 차주 몰래 붓펜이나 락카로 복원 시도해도 재물손괴로 보는데..
  • 레벨 소위 2 팩트폭격 21.03.06 03:18 답글 신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좆똥차이고, 범퍼부분을보면 어디 논뚜렁에서 부비부비 존나게한 도장면이네요.^^
    일단 까진거로는 범퍼교체는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갱님. 그리고 2일을 뺀다는건 일을 뺸다는건가요? 휴차료는 없습니다 고갱님. 원상복구가 끝입니다. 고갱님 ^^ 용돈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2 팩트폭격 21.03.06 03:43 답글 신고
    지게차 차주도 불쌍하네요. 하필 이런 무광 에디션 차량에 걸려서...ㅠㅠ
  • 레벨 소위 2 팩트폭격 21.03.06 04:32 답글 신고
    패드립 댓글 왜지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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