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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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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뉴세피아 11/14 15:22 답글 신고
    잘 하셨어요~ ^^
  • 레벨 하사 2 붕붕1 11/14 15:23 답글 신고
  • 레벨 상병 피구왕은통키 11/14 16:50 답글 신고
    진짜 도라이같은 년이네
  • 레벨 간호사 코카쿨럭 11/14 19:11 답글 신고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차량에 방해를 주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정상적인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100% 과실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각서를 받아 놓으셨다면 보다 확실하게 과실을 인정한다고 봐야겠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같이 좌회전을 한 상대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습니다. 우회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 안에서 자신의 진행을 가로 막으면서 좌, 우회전을 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라며 판시한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진로방해 한 차량에게 100% 과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굿울프 11/14 19:37 답글 신고
    ㅉㅉ 진작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 얼마나 좋았을꼬..ㅉㅉ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11/15 01:50 답글 신고
    진정한 김여사 임... ㅎㄷㄷ
  • 레벨 원사 3 잔인한칼질 11/15 02:08 답글 신고
    범퍼단순교환차량이 되셧네여.. 감가 약간 삭감... 중고차 보는 인간들은 첨에 출고시에 부터 잇는 범퍼스티커도 보데여..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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