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100프로 충격영상으로 찍혀야 한다며
영상의 차량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 경찰 말대로 이정도면 100프로 충격영상으로 남나요?
상황:
제차는 전면주차 상태로 주차선 안에서 시스듬히 있었는데
주차선바로 옆 볼라드를 피하는라 주차선 안에서 후미가 상대쪽을 향했고,
가해차량은 흰색SUV로 제차가 길고 후미가 상대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쌔~한 느낌에 제차 차량상태확인 후 상대차량도 보고 자리를 떴었습니다.
블박과 CCTV에는 후면주차로 여성분이 긁흰부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출차를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니 흰새패인트가 많이 떨어저서 지금보다는 상태가 좋습니다.
블박은 주차영상으로 남아있었는데 충격영상이 아니라서
경찰이 사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PS.차량번호와 소유주성함 만 확보했습니다.
영상 분류를 해서 기다 아니다 판단을 하지
중요한건 영상이 찍혔다는게 중요한거지
엥간히 접수 받기 싫은가보네
그럼 영상 빼다가 파일을 충격영상 폴더에
집어넣어요 뭔 차이야 대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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