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얘기로는 내일정도에 택시공제조합이랑 어느정도 과실 비율이 있을지 나온다던데 여기서 제가 납득할만한 비율이 안 나올 경우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보험공제조합이 자신들에 유리한 비율을 계속 주장할 경우
1. 분쟁조정위원회에 과실 비율을 문의
2. 이에 불응하면 소송
이 정도일텐데 어디서 본 글로는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면 개인이 손해라는 글도 본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선 보험사 얘기로 7:3 으로 상대편 과실이 더 많아 보인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걸 기초로 계획을 세운게, 서로 대인접수를 거부한 상황에서 (상해가 없었음) 과실 비율대로 렌트카를 이용해서 합의를 빨리 이끌어낼 계획이었고, 차 수리는 무조건 정식 서비스센터에 가서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과실비율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함부로 렌트카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제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구요.
두서가 없네요, 저는 과실비율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향후 처리 방법이 궁금하고, 나중에 합의금 산정시에 제가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한다는 가정하에 꼭 알아둬야될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센타 수리비 많이 나오면 님부담도 많아지겠지요..
님의 계획은 참 좋아보입니다만 택시공제는 원칙대로 할겁니다..
보험금 절감한다고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보험금이 아무리 더 나간다고 해도 아마 원칙대로 할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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