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배 형님 누님들 항상 눈팅하고 있는 청주에 서식중인 수려한외모 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우선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복운전이라고 생각 되는데,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한다고 연락이와서, 스마트 국민제보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는데,
강남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사고로 조사중인건으로 그쪽에서 수사중이므로, 스마트 국민제보에서는 종결한다고 연락이왔는데...
강남 경찰서에서는 보복운전으로 보긴 어렵다고 하고있습니다... 차주도 자기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있는상황이구요...ㅠ
강남경찰서에서는 처음에 신고 접수도 하지말라고 유도하였지만(보험 과실비율 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너무 억울해 접수진행해달라고 하였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검토한결과 본 교통사고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상대를 처벌하기에 보복 및 난폭성 행위에대한 연계성과 지속성이 없어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방에 도로장애물 등이 없음에도 급정거 하면서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상대에게 과실이 있는 의견입니다" 라고 연락왔습니다...
정말 보복운전으로 보긴 어려운건가요? 제가 너무 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건가요?ㅜㅜ
블박 동영상은 용량이커서 스마트 국민제보 동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사건내용은))
12월 30일 (월) 새벽 5시 40분경 우회전, 직진우회전 차로가 있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압구정로로 직진 우회전으로 우회전 하는 도중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직진우회전 차량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고자의 차선으로 넘어와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1회 울렸는데, 이에 기분이 나쁜 흰색 스포티지 차량은 신고자의 차량을 위헙하여 우회전 도중 중앙선 쪽으로 미는 행동을 하여, 이를 피해 주행하고자 한차로 더 바깥쪽으로 크게 우회전하는 주행을 시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색 스포티지 차량은 차선을 한차선 더 넘어와 신고자의 차량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이에 놀라 신고자는 경적을 울렸고 급하게 차선을 바꿈과 동시에 신고자 차량앞에서 보복성 급정거를 하여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앞에는 차량이 전혀 없었으며, 경적을 울린데에 대한 보복성 급정거를 하여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후, 신고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하였으며,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 접수를 하여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추돌 전 대기영상: http://media.onetouch.police.go.kr:8080/streams/police/p0201t04w/202001/17/T_p0201t04w20200117115127396-1134109422.mp4
2. 추돌 영상: http://media.onetouch.police.go.kr:8080/streams/police/p0201t04w/202001/17/T_p0201t04w20200117115127397-666664623.mp4
과실은 10:0 피해자될듯
한방병원도가시고, 최대한 우려먹으세요
보복운전이 성립되려면, 최소 3회 이상의 급정거나 밀어 붙이기가 있어야 되요..
단, 확실하게 행위가 들어나야하는데 입증하기 쉽지 않죠.
이럴땐 그냥 경찰서에서 일 똑바로 안한다고 민원제기..
단 1회의 행위에도 성립되려면, 아예 밀어붙여서 고의사고를 낸 경우죠.
3회 횟수 따지는 경우는 지금 상황이구요..
폭행으로 1대를 때린 경우라도, 이빨 부러지게 치는것과, 가볍게 빰 1대 치는것은 차이가 큽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관련 판례 찾아보시고, 검사랑 경찰한테 따지세요..
누가 봐도. 저건 보복 운전 성립 어렵습니다
이빨을 부러지게 치는것과 가볍게 뺨 치는것은 비유가 잘못됬다고 생각됩니다.
칼을 들고 살짝 찌르건 깊게 찌르건 위협을 하건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죠.
차량으로 위협을 가할 경우 그 정도와 상관없이 칼을 사용한것처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접수를 하셨던듯 싶은데, 보복운전을 조사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하거나
혹은 경찰서 자체 내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방문 추천드립니다.
청문감사관도 모르고, 민원실이라 ㅋㅋ
네 본인 생각대로 해보세요 ㅋㅋㅋ
난 당신같은 사람 극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본인 생각대로 되면, 사건마다 선고 결과는 왜 다를까요 ㅎㅎㅎ
아뇨, 글쓴이님한테 한말 아닙니다.
정말 보복운전 인정받고 싶으시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고소장 작성해달라고 하세요(그래도 인정받을 확률은 별로 안높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대로 함부러 조언하지마세요
1회만 해도 해당된다고 법으로도 나와있고 그렇게 처벌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3회 이상이라는건 어디 나와있나요 대체??
조언을 하실때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선고 결과가 다른건 결국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판단하는거에요.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으나,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고 혹은 벌금, 실형이 나올수도 있죠?
중요한건 경찰쪽에서 아예 사건을 교통사고로만 처리 한다는건데 그게 불만이라면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런 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라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요.
정식재판결과에서 선고결과나오구요.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이나 정식재판청구하거든요
좀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민원 제기해도, 경찰관 태도가 바뀌나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경찰서 가본적은 있어요? ㅋㅋㅋ
아 웃기네 정말로 ㅋㅋ
상대방은 저와 합의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저도 경찰측에서 보복운전 아니라고 하고 그냥 가라고 하길래 민원 제기했고
그 결과 검찰까지 넘어가서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베충이님이나 저같은 일반인이 함부러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검찰쪽으로 넘어가봐야 아는겁니다.
아마도 지금 케이스보다 고속에서 그랬겠죠
사건이 다 같아요? ㅋㅋㅋ ㅋㅋㅋ
검찰이 집행유예 했어요? ㅋㅋㅋ
아 진짜 미치겠네 ㅋㅋㅋ
그 과정에 합의 여부도 보구요.
경찰이 검사쪽에 넘가는건 불기소 의견이냐 기소 의견이냐 결국 의견일 뿐입니다.
차라리 보복운전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더라도 검찰쪽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어느정도 납득이 될거인데 아예 그냥 교통사고로만 처리하면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겄습니까
저기요 모르면 걍 가만히 계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요 ㅋㅋㅋ
미치시더라도 똑바로 미치시길? ㅎㅎㅎ
당신이 법알못인 이유
1. 청문감사관 모름
2. 검사가 집행유예 선고할수 있음, 그건 판사가 하는거지(혹시 기소유예를 말한건가)
3. 보복행위 1회만 해도, 케이스 안따지고 본인말대로 우기면 무조건 보복운전임
4. 합의했는데도 정식 재판에서 실형+집행유예? 보통 벌금형 때리지..
걍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리고 집행유예면 실형 몇개월도 무조건 같이 나오는데 ㅋㅋㅋㅋ
너나 미치시더라도 똑바로 미치세요
2. ㅇㅇ 인정 정식재판을 간거니까 판사가 판결한거고 집행유예는 그리고 1회만으로 경찰쪽에서 판단하는건 불기소 의견인지 기소의견인지 정도이고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그냥 성립안된다고 조사조차 안하는건 어불성설 조사하고 폄의가 인정되기 힘들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면 될 문제
3. 위에 말한것처럼 일단 조사하고 혐의 없으면 불기소 의견을 보내면 됨 어차피 검찰에서도 판단할거고 검찰도 아니면 기소 안하겠지
4. 합의해도 집행유예 나올 수 있음 보복운전은 특성상 특수폭행이나 협박에 준함 어찌됬든 차량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음
됬냐?
네 잘모르면 그냥 나서지 마세요 ^^
집행유예에 끝까지 실형 몇개월인지 안나오네요?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 법알못아 ^^ 관련 판례 찾아보고 니가 공부해ㅋㅋ난 근거 자료 제시할 이유 없음
겨우 이걸로 빡치냐.ㅋㅋ
인성 참 짠하다.
단순 후방추돌로 보이네요.
급정거라고 할만한 주행속도도 아니었고 박은게 오히려 보복으로 보이는데요?
블박 차량은 본인 차선으로 갔고, 교차로 차선변경 금지고, 상대가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했습니다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는 힘들것 같네요
제가보기엔 블박차 8:2정도 피해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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