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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2:38 답글 신고
    애매함.
    과실은 10:0 피해자될듯

    한방병원도가시고, 최대한 우려먹으세요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2:43 답글 신고
    과실은 아직 확정연락은 안왔는데요ㅠ 처벌을 받았으면 해서요 ㅠ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2:43 신고
    @수려한외모

    보복운전이 성립되려면, 최소 3회 이상의 급정거나 밀어 붙이기가 있어야 되요..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2:46 답글 신고
    ?? 보복운전 성립되려면 최소 1회 이상입니다. 3회이상 아니에요.

    단, 확실하게 행위가 들어나야하는데 입증하기 쉽지 않죠.
    이럴땐 그냥 경찰서에서 일 똑바로 안한다고 민원제기..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2:47 신고
    @방랑의생활 어떤 식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요 ㅠ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2:46 답글 신고
    찾아보니 단 1회의 행위에도 성립된다고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인가요??ㅜ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2:49 신고
    @수려한외모
    단 1회의 행위에도 성립되려면, 아예 밀어붙여서 고의사고를 낸 경우죠.
    3회 횟수 따지는 경우는 지금 상황이구요..

    폭행으로 1대를 때린 경우라도, 이빨 부러지게 치는것과, 가볍게 빰 1대 치는것은 차이가 큽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관련 판례 찾아보시고, 검사랑 경찰한테 따지세요..
    누가 봐도. 저건 보복 운전 성립 어렵습니다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2:54 답글 신고
    사고 안나도 1회라도 해당됩니다.
    이빨을 부러지게 치는것과 가볍게 뺨 치는것은 비유가 잘못됬다고 생각됩니다.
    칼을 들고 살짝 찌르건 깊게 찌르건 위협을 하건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죠.

    차량으로 위협을 가할 경우 그 정도와 상관없이 칼을 사용한것처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접수를 하셨던듯 싶은데, 보복운전을 조사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하거나
    혹은 경찰서 자체 내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방문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2:55 신고
    @방랑의생활
    청문감사관도 모르고, 민원실이라 ㅋㅋ

    네 본인 생각대로 해보세요 ㅋㅋㅋ

    난 당신같은 사람 극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본인 생각대로 되면, 사건마다 선고 결과는 왜 다를까요 ㅎㅎㅎ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2:56 답글 신고
    베충이님 오해하신거 같습니다. 따지거나 그럴생각이 없습니다ㅠ 기분 나쁘셨담 죄송합니다.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2:58 신고
    @수려한외모
    아뇨, 글쓴이님한테 한말 아닙니다.

    정말 보복운전 인정받고 싶으시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고소장 작성해달라고 하세요(그래도 인정받을 확률은 별로 안높습니다.)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2:58 답글 신고
    청문감사관이 기억이 안난거지요 근데 그쪽이 어쨋든 민원을 넣는곳이죠

    그리고 본인 생각대로 함부러 조언하지마세요
    1회만 해도 해당된다고 법으로도 나와있고 그렇게 처벌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3회 이상이라는건 어디 나와있나요 대체??

    조언을 하실때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선고 결과가 다른건 결국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판단하는거에요.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으나,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고 혹은 벌금, 실형이 나올수도 있죠?

    중요한건 경찰쪽에서 아예 사건을 교통사고로만 처리 한다는건데 그게 불만이라면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런 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라는겁니다.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2:59 신고
    @방랑의생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요.

    정식재판결과에서 선고결과나오구요.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이나 정식재판청구하거든요

    좀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민원 제기해도, 경찰관 태도가 바뀌나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경찰서 가본적은 있어요? ㅋㅋㅋ

    아 웃기네 정말로 ㅋㅋ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3:00 답글 신고
    참고로 저는 보복운전 상대방이 1회 급정거 했고 (사고안남) 신고를 하였었으며,
    상대방은 저와 합의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저도 경찰측에서 보복운전 아니라고 하고 그냥 가라고 하길래 민원 제기했고
    그 결과 검찰까지 넘어가서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베충이님이나 저같은 일반인이 함부러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검찰쪽으로 넘어가봐야 아는겁니다.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3:01 신고
    @방랑의생활
    아마도 지금 케이스보다 고속에서 그랬겠죠

    사건이 다 같아요? ㅋㅋㅋ ㅋㅋㅋ

    검찰이 집행유예 했어요? ㅋㅋㅋ

    아 진짜 미치겠네 ㅋㅋㅋ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3:02 답글 신고
    검사쪽에서 약식기소를 하거나 정식재판을 하기전 먼저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 과정에 합의 여부도 보구요.

    경찰이 검사쪽에 넘가는건 불기소 의견이냐 기소 의견이냐 결국 의견일 뿐입니다.
    차라리 보복운전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더라도 검찰쪽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어느정도 납득이 될거인데 아예 그냥 교통사고로만 처리하면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겄습니까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3:02 신고
    @방랑의생활
    저기요 모르면 걍 가만히 계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요 ㅋㅋㅋ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3:04 답글 신고
    모르는건 님 같은데요? ㅎㅎ

    미치시더라도 똑바로 미치시길? ㅎㅎㅎ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3:08 신고
    @방랑의생활
    당신이 법알못인 이유

    1. 청문감사관 모름
    2. 검사가 집행유예 선고할수 있음, 그건 판사가 하는거지(혹시 기소유예를 말한건가)
    3. 보복행위 1회만 해도, 케이스 안따지고 본인말대로 우기면 무조건 보복운전임
    4. 합의했는데도 정식 재판에서 실형+집행유예? 보통 벌금형 때리지..

    걍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리고 집행유예면 실형 몇개월도 무조건 같이 나오는데 ㅋㅋㅋㅋ

    너나 미치시더라도 똑바로 미치세요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3:15 답글 신고
    1. 내가 경찰도 아니고 청문감사실 명칭 꼭 기억해야하나?

    2. ㅇㅇ 인정 정식재판을 간거니까 판사가 판결한거고 집행유예는 그리고 1회만으로 경찰쪽에서 판단하는건 불기소 의견인지 기소의견인지 정도이고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그냥 성립안된다고 조사조차 안하는건 어불성설 조사하고 폄의가 인정되기 힘들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면 될 문제

    3. 위에 말한것처럼 일단 조사하고 혐의 없으면 불기소 의견을 보내면 됨 어차피 검찰에서도 판단할거고 검찰도 아니면 기소 안하겠지

    4. 합의해도 집행유예 나올 수 있음 보복운전은 특성상 특수폭행이나 협박에 준함 어찌됬든 차량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음

    됬냐?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3:17 신고
    @방랑의생활
    네 잘모르면 그냥 나서지 마세요 ^^

    집행유예에 끝까지 실형 몇개월인지 안나오네요?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3:21 답글 신고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내가 너한테 굳이 몇개월에 집행유예인지 알려줄 필요도 없도 중요 포인트는 왜 조사를 안하냐인데? 어찌됬든 성립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거고 경찰은 의견을 내면 된다니까?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불기소 넘어가면 혐의없을 날거고 기소 되면 약식기소되던 정식재판가던 기소유예되던 할거고 무식아 그리고 3회이상이 아니고 1회이상이어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법적으론 1회이상이다 3회이상이 아니고 ㅎㅎ 3회이상이라고 써진 조항 가져와봐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3:25 신고
    @방랑의생활
    어이 법알못아 ^^ 관련 판례 찾아보고 니가 공부해ㅋㅋ난 근거 자료 제시할 이유 없음

    겨우 이걸로 빡치냐.ㅋㅋ

    인성 참 짠하다.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1.20 13:28 답글 신고
    응 니 인성보단 괜찮은거 같엉 ㅎㅎ 수고해~ 평생 그냥 그렇게 미쳐서 살던가 ㅎㅎ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3:55 답글 신고
    저때문에 두분께서 기분 상하신것 같네여 ㅠ
  • 레벨 준장 기려 20.01.20 12:38 답글 신고
    이걸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나 ?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2:43 답글 신고
    경찰에서도 1회성 행동으로 보복운전이라하긴 어렵다고는 하시더라구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2:44 답글 신고
    제가 크락션 울려서 제앞까지 엄청 크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또 크락션 울리니 확 서버리더라구요.. 근데 경찰은 보복운전은 아니라고는 하시네요.. 경찰서에서 문자온내용은 수정 추가해뒀습니다.. 원문에요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01.20 12:39 답글 신고
    100대0 가해자
    단순 후방추돌로 보이네요.
    급정거라고 할만한 주행속도도 아니었고 박은게 오히려 보복으로 보이는데요?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1.20 12:40 답글 신고
    첫번쨰 영상 두번째 영상 다보고 오세요

    블박 차량은 본인 차선으로 갔고, 교차로 차선변경 금지고, 상대가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했습니다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2:44 답글 신고
    소리도 들어보시면 크락션 울려서 그런게 보이실꺼에요..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01.20 13:04 신고
    @수려한외모 진입차로가 어떻고가 아니라 못 멈출만큼 급작스럽다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브레이크 치는 앞차는 다 박아버리게요 ? 사고 원인이 보복성 급정거로 보기에 블박차가 너무 서행중이었다는거죠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3:53 답글 신고
    아.. 네 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ㅠ 조언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2:58 답글 신고
    네 상대차도 제가 차선 위반하고 크락션 누른줄 아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막무가내로 했던거 같습니다. 내려서 차선 확인하러 가자고해서 가서 보더니 그이후 부턴 말이 없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3:53 답글 신고
    그런건가요 ㅠㅠ 너무 억울해서 형님들 조언을 듣고자 올렸네요 ㅠㅠ
  • 레벨 상사 2 보배크림 20.01.20 13:54 답글 신고
    일부러 멈춘것 같은 의심은 분명 가지만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는 힘들것 같네요
    제가보기엔 블박차 8:2정도 피해자로 보입니다.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3:57 답글 신고
    저도 과실을 먹나보네요 ㅠㅠ 억울해요 ㅠㅠ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0.01.20 13:55 답글 신고
    일부러 서네 18새리
  • 레벨 병장 수려한외모 20.01.20 13:57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있는데 ㅠㅜ 과실이 저도 있을까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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