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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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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20.01.20 12:48 답글 신고
    24미터짜릴 실은 차량이 있나? 미쳐구만....
  • 레벨 소위 1 오라버님 20.01.20 12:59 답글 신고
    이건운전자를 탓할깨아니고? 업자를죽여야지
  • 레벨 하사 3 알딸딸아빠 20.01.21 00:38 답글 신고
    둘다지
    한 손바닥으로 박수소리 나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01.20 13:00 답글 신고
    아까 그게 밤에 보일까 싶었는데. 블박보니 .... 어이가 없다..
  • 레벨 하사 1 시스템종료 20.01.20 13:10 답글 신고
    진짜 헐이네요...
  • 레벨 중위 1 sjhjoa 20.01.20 15:01 답글 신고
    추레라 실을 정도로 끈어서 가야지
  • 레벨 중령 3 나다나엘341 20.01.20 15:15 답글 신고
    추레라 잘못 이지요.
  • 레벨 대령 2 v무한질주v 20.01.20 15:18 답글 신고
    발광하는 장치라도 달아서 식별가능하게해야지...안전불감증
  • 레벨 중사 1 정속주행20년 20.01.20 17:05 답글 신고
    24m 빔을 싣고 비보호 좌회전 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레벨 상병 음풍영월 20.01.21 01:46 답글 신고
    맞습니다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아마도 장재물 허가대상도 아닐겁니다.
    철골업체에서 근무하지만 아직 24m는 경험해보지못했습니다.
    자재 규격으로 보아 기둥자재이고 주문생산입니다.
    십중팔구 대형건설사가 수주해서 하도급을 주었을테고요..
    불법입니다 과적은.
    하지만 기성사이즈를 접합하지않고 원사이즈로 뽑은이유는 아무래도 구조기술사가 오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규격의 자재를 운송했을 겁니다.
    입찰시 저가경쟁으로 낙찰되다보니
    이런 자재수급시 책임을 운송기사에게 전가하게되죠.
    예전엔 양벌제가 있었지만 말이 화주 차주 양벌제이지 실제론 차주가 두번 형벌을 받는거죠.
    아무튼 이런 장재물은 국도관리청에서 허가신청받으면 비용 더 받고 칸보이 해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안할수도 없는일 음지에서 대형사고유발 시키는것 보다 심야시간 이용해서 호송대가 앞뒤로 안전유도 하면되는데...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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