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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병신탐지견 20.01.20 22:19 답글 신고
    1 3주 이상은 합의필수
    2 50~100 예상
    3 기본 정지
    4 합의나 잘하쇼잉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1.20 23:25 답글 신고
    1.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 받으시려면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고, 처벌을 그대로 다 받으시겠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피해자의 진단이 2~4주라면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주 이상이면 거의 100% 벌금형이라고 봐도 되고,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다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이라면(진단 3주 이상) 1인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벌점 1점당 1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40점이면 40일간 정지되겠지요. 벌점이 1년 이내에 121점 이상, 2년 이내에 201점 이상, 3년 이내에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4.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십시오. 그 외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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