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사거리 꼬리물기 사고로 신호위반 가해자가 되어 관련해 처리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과실 모두 인정하였고 바로 앞 파출소가 있어서 경찰서에 사건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 2-4주 사이로 진단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전에 사고로 보험처리경력이 있어 아프신데도 병원을 안가겠다고 하시어 걱정이네요..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당연히 해드려서 대인.대물은 저희 어머니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부분인데
12대 중과실이기에 단순히 보험처리로만 끝나는게 아닌거라고 하는데..
1. 보험 이외에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요?
가령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지요?
2. 벌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정도이며 무조건 부과가 되는건가요?
3.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지요?
4. 그 밖에 보험처리말고 어떤 처리들을 앞으로 해야하는지 처음 중과실 사고라 궁금 합니다.
어머니 운전을 더욱 조심하시게끔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본인도 인지하시구요
감사합니다.
2 50~100 예상
3 기본 정지
4 합의나 잘하쇼잉
2. 피해자의 진단이 2~4주라면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주 이상이면 거의 100% 벌금형이라고 봐도 되고,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다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이라면(진단 3주 이상) 1인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벌점 1점당 1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40점이면 40일간 정지되겠지요. 벌점이 1년 이내에 121점 이상, 2년 이내에 201점 이상, 3년 이내에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4.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십시오. 그 외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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