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 울산 북구 코스트코 울산점.
* 전형적인 유럽형번호판 스티커 부착차량 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차량.
* 신고 후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화연락.
- 혹시 지난 번에도 신고 해주신 분 아니냐??
- 울산은 저런 스티커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
- 하지만, 본 건은 정면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가하다.
- 측면사진이라서 민원인이 와서 난리치면 어쩔 수 없다.
- 이 건에 대해서 취하해주면 안되겠냐.
* 제 답변.
- 맞다. 신고 엄청하고 있다.
- 그렇게 난리치는 민원이 많냐?
- 취하는 못하고 계도처리로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달라.
- 수고하라.
* 원상복구가 목적이기에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되었네요.
정면 사진이 아니면 저게 유로스티커 붙인 것인지 여부가 식별이 안되나?? 흠..
저 차는 차라리 KR 스티커 붙는 신형 번호판으로 달면 좋을 것을...
정면 사진이 아니면 저게 유로스티커 붙인 것인지 여부가 식별이 안되나?? 흠..
고놈의 규정
이게 요점 이겠죠.
꾸미고 싶으면 번호판 바깥 쪽을 꾸미면 됩니다.
유로 스티커 때문에 인식문제 자체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저렇게 한쪽
귀퉁이가 파래도 인식문제가 없다는게 몇 십년 넘게 증명 되오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처럼 그냥 번호판 안에 뭘 붙히지 못한다는 단속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법 자체는...스티커를 붙히면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 6항에 보면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스티커 반대입장은....가리거나...에 주목했고,
스티커 찬성입장은....알아보기 곤란하면 안된다....에 주목 했기 때문입니다.
유로스티커가 번호판 인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통공단이 말했거든요.
튜닝 규정과 단속 규정을 보면 좀 더 그 차이가 명확한데,
교통공단에선 저러한 귀퉁이 유럽형 스티커에 대해서 번호판 인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 했고, 그게 민원게시판에 꽤 여러번 올라 왔습니다. 즉, 경미한 튜닝이죠.
그런데 불법인 이유는...
실무를 하는 일선 시군청의 자동차 단속 규정에 바로 번호판 안쪽에 붙는 스티커가
단속대상으로 있기 때문 입니다.
공단에선 문제가 없다고 해도, 단속규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이 되요.
그래서, 굉장히 공단과 일선 시군청들이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인식에 문제 없다는데, 그게 왜 단속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규정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공단은 설명을 한 것이.....
유럽 번호판은 귀퉁이 스티커를 붙힐 공간을 두고 우측으로 번호를 정렬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티커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중앙에 번호를 배치하기 때문에
번호판 스티커는 단속대상이다....라고 설명 합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작년 9월부터 적용했던 신형 번호판,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54000003
이 이겁니다.
근데...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신형 번호판 스티커는
저 붙박이 KOR 외에 다른 걸 붙히면 불법입니다.
왜냐면, 저거 붙히는 게, 이 차가 한국 국적의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함이라서
다른나라 스티커를 붙히면...공문서 위조가 되거든요.
마치 장애인 표시에 차량번호 다른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도 스티커 붙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도 대부분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그냥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고, 문제가 되는 기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인식 영상 분석 프로그램이 모두 한 업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한 하드웨어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 지금도 무인 차단기/주차기에서 번호 오인식되는 사례는 종종 나고있잖아요?
그런 에러율을 높일 수 있으니, 하지말란 짓은 좀 하지 맙시다. 해외에서 문제없으니 한국에서 해도 문제없다는 이상한 생각 그만 하시고요...
저게 좋으면 유럽가서 살던가
응원해요^^
한대봤는데 비엠
자동차 단속 규정집에 번호판 관련 항목에서 스티커 부착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공단의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메뉴얼 2019 게시용 에 번호판 부분 확인 하시면,
55쪽에 번호판 스티커가 단속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올라와 있어요.
http://www.kotsa.or.kr/tsk/isk/InqDetILDFormat.do?ctgCd=-1&searchCtgCd=+&bbsSn=4828&pageIndex=1+&searchCnd=&searchWrd=
삭제 안됐어요. 다시 보고 오세요.
번호판 스티커 부착은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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