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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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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bongo 20.02.01 16:35 답글 신고
    견찰아일좀해라 민중의지팡이라며??
    답글 18
  • 레벨 이등병 ukziro 20.02.01 17:03 답글 신고
    진짜 경찰 일하기 싫은티를 너무내네...
    어딜봐서 고의성이 없다는건지 어휴...
    괜히 견찰 소리를 듣는게 아니네요.
    남양주 경찰서 일해라~!
    답글 8
  • 레벨 소위 3 티코로지구한바퀴 20.02.01 16:42 답글 신고
    견찰이 더 나쁜놈들
    답글 1
  • 레벨 대위 3 넌내게목욕값을줘써 20.02.02 13:00 답글 신고
    견찰이 견찰한거죠뭐
    코로나무서워서 일안하고있는듯
  • 레벨 상사 3 타이거스파르타쿠스 20.02.02 13:15 답글 신고
    이건은 고의든 과실이든 재물손괴죄로 다뤄야하는데 경찰이 문제이군요
  • 레벨 중령 3 죽어가는인간 20.02.02 13:43 답글 신고
    견찰들은 일하기 싫으면 고의성을 따진다고 헛소리합니다 ㅉㅉㅉㅉ 남의 신용카드 주어서 쓴사람 고소할려고 하면 모르고 그런걸수도 있지 않냐라는 헛소리합니다 ㅉㅉㅉㅉ
  • 레벨 하사 3 kidzero 20.02.02 13:50 답글 신고
    아..저 개념없는 새끼
  • 레벨 대령 3 새총대황 20.02.02 13:55 답글 신고
    하하하 견찰이 견찰했네 이런자들에게 수사권조정?
    떡검이나 보신주의견찰이나 도친개친이로다 담당견찰아재요 일좀하소
  • 레벨 병장 돌아이에몽 20.02.02 14:20 답글 신고
    역시 견찰
    니차가 저래도 가만있을래?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20.02.02 14:21 답글 신고
    고의유무는별로중요하지않은데요.. 재물손괴에대한 증거는잇는거자나요? 그것만으로 사건접수가능합니다 고의아니라해도 접수가능합니다. 교통사고도 물피만잇으면접수안된다하는데 일하기싫은경찰들의헛소리고요 정식으로사건접수 안해주면 민원넣으시면됩니다. 사건화가되어야 고의성없음 으로 내사종결을하든 뭐가되든 종결이되니까요. 사건처리가되면 정보공개청구가능합니다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0.02.02 15:14 답글 신고
    고의만 처벌하는 죄에 고의 유무가 중요치 않고 민원 넣음 다된다고 생각하니 일이 피곤해지는거에요
    차번호가지고 민사법원가서 소액재판청구하고
    사실조회 요청하세요
    왜 이걸 경찰서가서 저러고있는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무병장수 20.02.02 15:01 답글 신고
    법으로 안된다면 저차를 찾아서 박스를 마구 올려도 법으로 처벌 안되는거 아닙니까??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0.02.02 15:15 답글 신고
    고의로 마구올리면 처벌되요
    교통사고아닌 과실로 긁은건 민사로 소액재판하는거고요
  • 레벨 대위 3 현무궁 20.02.02 16:33 신고
    @도라도라겔겔디디뿡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도 못하는 레밍들 천지네요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0.02.02 15:12 답글 신고
    죄가 안되도 민사사안이어도
    오로지 기댈데가 경찰인건가요
    민사로할건 민사로 해야 경찰도 형사사건이라도 제대로하지 않을까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있습니다
    경찰은 형사절차이고
    교통사고나 특별한경우가아닌 일반손괴는 고의만 죄가됩니다
    고의로 손괴한경우 형사절차 진행하고 명백히 과실인경우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편의 또는 민사법원의 사건처리 편의를위해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수사진행은 수사권 남용일수있습니다
    자차처리하는데 보험사가 고객에게 사건접수후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게하는것이 문제가있어보이네요
    그건보험사가 민사 등 통해서 자기가 할일인데 자기네 보상이후 구상권 청구 편의를 위해 고객과 경찰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네요
  • 레벨 원사 1 o테러맨o 20.02.02 22:55 답글 신고
    도라도라겔겔디디뿡님 조언 감사합니다.

    형사건은 저의 아래 댓글 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되지 않나 해서
    다시 경찰에 검토 요청한겁니다.

    보험회사는... 정말 일하기 귀찮은건지 확인해봐야겠네요..^^
    근데 자차 후 구상권 청구는 면책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ㅠㅠ

    일단 민사로 진행해봐야할것 같은데
    잘몰라서.. 공부를 해야겠네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인 저는 이런 수고를 주는 저 싼타페 차주에게
    더 화가 납니다.ㅠㅠ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0.02.05 10:03 신고
    @o테러맨o
    누가보더라도 박스를 올려서 파손되게한건 잘못이나
    절차부분 잘 알아보셔서 하셨으면해요^^
    이래저래 수고하시게된거 너무 안타깝네요
    소액재판 절차에서 잘 진행하시어 그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잘 보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중사 3 xM3 20.02.02 15:14 답글 신고
    어릴적 친구 한대 때리고 고의가 아니었어 이러고 놀았는데 지금 경찰이 딱 그수준이네요

    법이 왜있는건가싶고 무섭긴하지만 인공지능이 경찰하는게 더 편할것같기도하네요

    고의고 머고 그냥 심플하게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있으면 그걸 배상해주면 끝 아닌가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0.02.02 15:21 답글 신고
    어릴적 친구한대때린 놈도/폭행 뒤돌다 팔휘두른거에 친구 얼굴 맞은것도 폭행이러면 공평한거에요?
    법대로 민사하라는게 참 일안한거다
    박스로 긁은사람 잘못했죠 배상해야겠죠
    두둔하는게 아니라
    좀 잘 알아보고말합시다
  • 레벨 중사 3 xM3 20.02.02 16:31 신고
    @도라도라겔겔디디뿡 죄송합니다 비유가 적절치 못했네요 사실 말은 쉬워도 당사자입장에선 복잡한 문제죠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최소화하기위해 법적장치가 있고 경찰 개개인의 무능함이 아닌 구조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작용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했던건데 정도가 좀 심했다는거 인정합니다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0.02.05 10:12 신고
    @도라도라겔겔디디뿡
    ㅎㅎ 좀 과한비유셨던거지 안일한
    행위에 비판은 당연하죠
    모든 보배님들 공분하는일이고요
    경제적 손해배상이 주인지
    무지하거나 반성하지 못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주 목적인지 생각해야할것같아요
    사회시스탬중 비난의 방향이 경찰보다는 배상시스탬인듯해요
    보배님들 대부분이 저 무지하고 안일한 행위에대해 형사처벌을 생각하시는건 아닌듯 하고
    이런 안일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절차에서 스트레스문제도있고
    이런경우 배상절차가 간편하고 확실하게되게끔 정비되어야하는것 같아요
    제도가 있더라도 편리하지 못하고 배상절차의 문턱이 높은게 문제인것같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사미팔 20.02.02 15:24 답글 신고
    실수로 남의차 스크레치나면 괜찮은건가요? 고의성만 없으면 밟고 다녀도 될려나
  • 레벨 병장 김갈릭 20.02.02 16:05 답글 신고
    빽차 박스올리기 릴레이캠페인이라도 해야하나?
  • 레벨 이등병 p루시퍼q 20.02.02 16:14 답글 신고
    저런 놈들이 무슨 검찰을 털겠다고...ㅉㅉㅉ
  • 레벨 대위 3 현무궁 20.02.02 16:34 답글 신고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도 못하는 레밍들 엄청많음..
  • 레벨 대위 3 현무궁 20.02.02 16:36 답글 신고
    글쓴님~
    무료법률상담소 사무실가서 상담해보세요.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그리고나서 후기 부탁합니다.

    아울러 레밍들은 집안에 일가친척중에 경찰

    있으면 물어들 보시고 민사라고답하면

    본인이 레밍 맞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o테러맨o 20.02.02 22:51 답글 신고
    네 안녕하세요

    형사 건인가 하는 건 아래 댓글에 써놓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때 )

    물론 형사건이 아니라 각하나 무혐의로 종결한다면
    민사로 진행해야하겠죠~

    여튼 많은 도움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0.02.05 10:20 신고
    @o테러맨o
    수리견적 영수증 준비
    정신적 보상 요구나 소송비용까지 증빙 잘하셔서 잘받으세요!
    과정의 스트레스나 이런 보상까지 증빙이나 가액산정하는게 참 애매해요
    판사도 뭔 근거가 있어 얼마 배상하라할수있는 입장일텐데(피고가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산출됐는지 민원 넣을수도 있겠죠)
  • 레벨 원사 3 6시간일하기피곤하다 20.02.02 17:39 답글 신고
    모두들 전문가는 아닐텐데....
    그렇게 잘알면 쪽지로라도 좀 도와주시지...
  • 레벨 상사 1 VENTUS1 20.02.02 20:25 답글 신고
    하 천불나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현무궁 20.02.02 21:54 답글 신고
    대가리빠가 + 레밍
  • 레벨 중위 1 돈최고 20.02.02 21:54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1 o테러맨o 20.02.02 22:20 답글 신고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는 면책금 20만원이 소요됩니다ㅠㅠ
  • 레벨 중위 1 밀크사탕 20.02.02 22:08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병장 레터럴레이즈 20.02.02 22:29 답글 신고
    진짜 일하기 더럽게
    싫어하네요..
  • 레벨 원사 1 o테러맨o 20.02.02 22:47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하나하나 대댓 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은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ㅜㅜ

    제게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이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을겁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찰서 신고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형사와 민사의 구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로 볼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고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면(형사건이 아니라면) 민사로 가야겠죠.

    민사도 직접소송과 자차보험 구상권 청구 2가지가 있는것 같은데
    자차보험의 경우 20만원의 면잭금을 제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은 참 번거롭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경미한 피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 하고 적반하장의 격인 저분에게는
    제가 피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글로 인해 보배회원님들 끼리 서로 불편함은 없었으면 하네요
    저 산타페 차주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댓글을 주셨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나 다른 회원님들의 틀린 댓글이 있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여러분의 조언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도라도라겔겔디디뿡 20.02.05 10:25 답글 신고
    번거로우실텐데 응원합니다
    한분한분 이렇게 꼼꼼히 대응하다보면 이런 안일한행위 히시는분들이 점점 줄어 더 살기좋게될거에요
    테러맨님 힘내세요
  • 레벨 중위 3 금통이 20.02.05 12:05 답글 신고
    쪽지 확인좀용~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2.03 09:11 답글 신고
    다시봐도 이해가안가네 ....남의차에 왜 저러지;; 고의성이 문제가아니라 박스올려서 기스가 저렇게 생겻으면 보상을해줘야지....
  • 레벨 원사 1 FESTO 20.02.03 09:20 답글 신고
    와 진짜 당한사람만 피해보는 더러운 세상
  • 레벨 준장 사춘기 20.02.03 09:41 답글 신고
    믿는 구석이있다기보다

    저놈도 민사 사항인걸 알기 때문에 민사 판결 나왔을때 주면 그만이라서 배쨰라는 식인거죠.
  • 레벨 병장 엔터맨 20.02.03 09:42 답글 신고
    미친견찰이네 박스를 옆 바닥에 내려놔도 될걸 고의로 차에 올린거지.
    더구나 박스가 미끄러지면 당연히 긁히는것을 애도 아는데 어른이 모른다는게 말도 안되고
    미끄러지면 바로 내려 놔야 할것을 한번더 올려서 또 미끄러진것은 과실이 되는거지
    한번해봐서 안되면 바로 내렸어야 고의가 아니지 두번이나 한것은 고의지 썩을 견찰아
  • 레벨 대위 3 0엉덩이사랑0 20.02.03 10:54 답글 신고
    견찰은 시민이 떠먹여줘야 일하는 갑네...
  • 레벨 소위 2 좌절금지 20.02.03 12:37 답글 신고
    패해를 봤는데 보상을 해줘야지.. 웃기는 새끼네요
  • 레벨 간호사 254870 20.02.04 02:11 답글 신고
    대박..가해자가 떳떳한세상. 흠
  • 레벨 이등병 보배프림 20.02.04 16:45 답글 신고
    그러게요 고의성과 상관없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화이팅입니다
  • 레벨 대위 3 모쏠대머리오징어 20.02.04 19:42 답글 신고
    고의가 아니면 손괴가 가도 상관이 없다는게 경찰의 생각인가요?? ㅋㅋㅋ 미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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