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박스테러로 피해 글 쓴 테러맨입니다
(방금 글 썼는데 내용이 삭제되어 글삭하고 다시 씁니다. 댓글 주신분들 죄송합니다)
먼저 댓글로 응원해주신 많은 보배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과 추천이 그렇게 ㅎㄷㄷ 할수가!!^^
하아.. 이영상은 지금 봐도 ㅡㅡ;;;;
오늘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약 30분간 진술과 조언을 듣고 나왔는데
경찰은 각하 할 의견인듯 합니다. 하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저 분이 박스를 들고 제차에 놓으려고때 제 차안을 유심히 노려보며
사람이 타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며 박스를 올려놓습니다.
분명 제 차에 해를 가하려고 또는 해가 갈것을 알고있었지만 제 차에 박스를 올렸던걸로 보이는데 ..
경찰은 고의로 보지 않나 보네요..
각하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더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고 나왔네요
어쨌든 이제 재물손괴건은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할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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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방법은 두가지 인듯 합니다.
1. 민사소송
2. 보험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
먼저 오늘 경찰서 출석 후
운좋게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
내용증명 대신 문자로 배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답없는 그분....ㅡㅡ;;
멋지네요!!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그리고 자차도 접수 했습니다.
보험담당자와 상담했는데 자차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서
상대방 인적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각하 되면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인의 얘기로는 전화번호와 차량 번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알아봐야할듯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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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제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청하기도 이렇게나 힘든것인지...;;;;;
저와 같은 상황이 허다할텐데..
피해자가 몸고생, 맘고생, 재산적 피해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되다니
참으로 아쉬울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할수 있는데까지 해보려고 하구요
항후 결과로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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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참으로 지치는 하루지만 보배형님들의 공감과 응원 덕에 힘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어딜봐서 고의성이 없다는건지 어휴...
괜히 견찰 소리를 듣는게 아니네요.
남양주 경찰서 일해라~!
코로나무서워서 일안하고있는듯
떡검이나 보신주의견찰이나 도친개친이로다 담당견찰아재요 일좀하소
니차가 저래도 가만있을래?
차번호가지고 민사법원가서 소액재판청구하고
사실조회 요청하세요
왜 이걸 경찰서가서 저러고있는지
교통사고아닌 과실로 긁은건 민사로 소액재판하는거고요
오로지 기댈데가 경찰인건가요
민사로할건 민사로 해야 경찰도 형사사건이라도 제대로하지 않을까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있습니다
경찰은 형사절차이고
교통사고나 특별한경우가아닌 일반손괴는 고의만 죄가됩니다
고의로 손괴한경우 형사절차 진행하고 명백히 과실인경우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편의 또는 민사법원의 사건처리 편의를위해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수사진행은 수사권 남용일수있습니다
자차처리하는데 보험사가 고객에게 사건접수후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게하는것이 문제가있어보이네요
그건보험사가 민사 등 통해서 자기가 할일인데 자기네 보상이후 구상권 청구 편의를 위해 고객과 경찰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네요
형사건은 저의 아래 댓글 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되지 않나 해서
다시 경찰에 검토 요청한겁니다.
보험회사는... 정말 일하기 귀찮은건지 확인해봐야겠네요..^^
근데 자차 후 구상권 청구는 면책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ㅠㅠ
일단 민사로 진행해봐야할것 같은데
잘몰라서.. 공부를 해야겠네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인 저는 이런 수고를 주는 저 싼타페 차주에게
더 화가 납니다.ㅠㅠ
누가보더라도 박스를 올려서 파손되게한건 잘못이나
절차부분 잘 알아보셔서 하셨으면해요^^
이래저래 수고하시게된거 너무 안타깝네요
소액재판 절차에서 잘 진행하시어 그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잘 보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법이 왜있는건가싶고 무섭긴하지만 인공지능이 경찰하는게 더 편할것같기도하네요
고의고 머고 그냥 심플하게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있으면 그걸 배상해주면 끝 아닌가
법대로 민사하라는게 참 일안한거다
박스로 긁은사람 잘못했죠 배상해야겠죠
두둔하는게 아니라
좀 잘 알아보고말합시다
ㅎㅎ 좀 과한비유셨던거지 안일한
행위에 비판은 당연하죠
모든 보배님들 공분하는일이고요
경제적 손해배상이 주인지
무지하거나 반성하지 못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주 목적인지 생각해야할것같아요
사회시스탬중 비난의 방향이 경찰보다는 배상시스탬인듯해요
보배님들 대부분이 저 무지하고 안일한 행위에대해 형사처벌을 생각하시는건 아닌듯 하고
이런 안일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절차에서 스트레스문제도있고
이런경우 배상절차가 간편하고 확실하게되게끔 정비되어야하는것 같아요
제도가 있더라도 편리하지 못하고 배상절차의 문턱이 높은게 문제인것같아요
무료법률상담소 사무실가서 상담해보세요.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그리고나서 후기 부탁합니다.
아울러 레밍들은 집안에 일가친척중에 경찰
있으면 물어들 보시고 민사라고답하면
본인이 레밍 맞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 건인가 하는 건 아래 댓글에 써놓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때 )
물론 형사건이 아니라 각하나 무혐의로 종결한다면
민사로 진행해야하겠죠~
여튼 많은 도움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수리견적 영수증 준비
정신적 보상 요구나 소송비용까지 증빙 잘하셔서 잘받으세요!
과정의 스트레스나 이런 보상까지 증빙이나 가액산정하는게 참 애매해요
판사도 뭔 근거가 있어 얼마 배상하라할수있는 입장일텐데(피고가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산출됐는지 민원 넣을수도 있겠죠)
그렇게 잘알면 쪽지로라도 좀 도와주시지...
싫어하네요..
하나하나 대댓 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은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ㅜㅜ
제게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이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을겁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찰서 신고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형사와 민사의 구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로 볼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고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면(형사건이 아니라면) 민사로 가야겠죠.
민사도 직접소송과 자차보험 구상권 청구 2가지가 있는것 같은데
자차보험의 경우 20만원의 면잭금을 제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은 참 번거롭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경미한 피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 하고 적반하장의 격인 저분에게는
제가 피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글로 인해 보배회원님들 끼리 서로 불편함은 없었으면 하네요
저 산타페 차주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댓글을 주셨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나 다른 회원님들의 틀린 댓글이 있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여러분의 조언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분한분 이렇게 꼼꼼히 대응하다보면 이런 안일한행위 히시는분들이 점점 줄어 더 살기좋게될거에요
테러맨님 힘내세요
저놈도 민사 사항인걸 알기 때문에 민사 판결 나왔을때 주면 그만이라서 배쨰라는 식인거죠.
더구나 박스가 미끄러지면 당연히 긁히는것을 애도 아는데 어른이 모른다는게 말도 안되고
미끄러지면 바로 내려 놔야 할것을 한번더 올려서 또 미끄러진것은 과실이 되는거지
한번해봐서 안되면 바로 내렸어야 고의가 아니지 두번이나 한것은 고의지 썩을 견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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