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어머님 병원진료로 병원에 주차했다가 스크래치가 발생해서 간단한 일로 보고 주차장 문의 후에 안내받아서 경찰 접수 했는데요.
경찰이 가해 혐의자 연락도 해보지 않고, 영상에 충돌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제 차에 상대방 페인트도 아직 묻어있고, 가해 혐의자 행동으로 봐서 전화한통 하면 해결될 일일거라 생각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가해 혐의자 전화번호는 못주더라도 주차장 CCTV 제공까지 거부하니,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 좀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는 차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매번 차를 타기전에 주위를 돌며 차 상태도 확인하기 때문에 피해당시에도 발생현장을 확신할 수 있었고,
주차장도 가능한 단독주차 가능한곳을 찾고, 사진에도 보이시겠지만, 자리가 없을땐 조수석 쪽에 차를 댈 수 없는 곳에 바짝 붙여서 옆자리에 주차하실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또, 기본적인 점검이나 소모품교환도 잘 해서 신차를 구입해서 수리가 어려울 때 까지 10년 이상 타고, 현재 차량도 4년 되었지만, 스크래치 하나 없게 모두 수리 해 가며 사용 중 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것도 아니고 가해 용의자 얼굴까지 나오는데, 전화 한통화 조차 거부하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배신감에 주말내내 가슴이 답답하네요...
사건 경위 ---------------------------------------------------------------
1월 28일 (화)
오후 10시 경 - 자택(아파트) 지하주차장(2층) 단독주차 공간에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출차
~ - 어머님 병원 진료를 위해 아주대병원(수원) 으로 이동
오후 11시 경 - 아주대병원(수원) 실외 주차타워 1층 주차 (2대 주차공간, 좌측에 이미 주차된 차량 확인)
오후 4시 경 - 사건 발생확인 (운전석 측 범퍼 스크래치, 가해차량 페인트 확인 - 흰색)
오후 4시 8분 - 아주대병원 주차관리실로부터 수원 남부경찰서 사고접수 필요 안내받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임의 확인 불가)
오후 4시 30분 - 수원 남부경찰서 방문. 블랙박스 메모리와 손상부위와 현장 사진 전달 및 사고접수 (귀가하여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서 사고 시점을 알려 줄 것을 요구받음)
오후 7시 - 자택에서 블랙박스 영상 중, 12시 40분에 흰색 승합차가 밀접해서 주차하는 영상과 운전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와 사고 부위를 확인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영상이 확인 됨
(충격수치는 나오지 않음 - 블랙박스 충격녹화 - 5단계 중 2단계 둔감 설정으로 잡히지 않음 / 주차녹화 - 영상 움직임 녹화 모드)
(이전 차량 두대 중 첫번째는 주차 시 이미 있던 차량으로, 출차 시 동승자 확인 하에 여유를 두고 출차. 두번째 차량은 소형 차량으로 은회색 색상)
오후 7시 11분 - 12시 40분 사고발생 지점으로 담당형사에게 문자 송신 (운전자가 내려서 지나가는 것이 찍혔고, 사고자체는 명확히 안보이니. 현장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회신받음)
1월 29일 (수)
오전 10시 26분 - 담당형사 연락수신 (블랙박스 메모리 영상에서 차량 3대 입출차를 확인 하였으나, 차량충돌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현장 CCTV 확인 해보겠다고 연락받아, 운전자가 찍혀있다고 알림. 운전자가 내려서 지나가는 것은 찍혔지만 사고는 명확히 안보이니, 현장 CCTV를 확인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음)
1월 31일 (금)
오전 11시 42분 - 담당 형사로 부터 전화 연락을 받음 (점심식사를 위해 대기중이라 주변 소음으로 통화가 어려움을 전달했고, 확인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서 알겠다고 답변)
오전 11시 51분 -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문자로 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시작
(이후 형사와 문자내용 캡쳐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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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꾼v 님 - 피해가 발생했는데, 블박/CCTV 만 보고 사건종료 하려고 하는건 너무 한 것 같아요
@상품권보내는드릴께 님 - 직접증거로 제 차에 묻은 가해차량 페인트가 있습니다. 성분분석으로 동일 차량 페인트와 검증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런데, 이정도는 전화한통이면 보통 해결 되는거니까 믿고 있었거든요...
안해주니 답답한거죠...
명확한 증거가 차에 묻어있기도 하고...
1. 가해용의자 분께 전화 한통 해서 확인 해 봐 주세요. => 거부
2. 조사하지 않으시려면 제게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세요. => 거부 (개인정보 보호) - 이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만, 답답해서 요청드렸습니다.
3. 현장 CCTV를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거부
저는 어떤 구체적 정보도 경찰에서 제공받지 못했어요. 사고는 났지만, 그저 사고가 난거같지 않다 는 말만 듣었을 뿐인거죠...
그런데, 그런거보다 적어도 전화한통 정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 CCTV도 안보여주니까, 증거가 더 있는지 어떤지도 알수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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