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ㅠㅠ
먼저 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동영상 올리기가 안되는거같네요.. 유투브 링크입니다. https://youtu.be/3_k-gMuB7FE
1월 20일 노란 점멸등만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로드뷰 링크 : http://kko.to/3JigLtUjB)
도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교차로의 차선의 수가 모두 달라 조금 특이한 교차로로 위성사진과 일반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차로의 6시는 왕복 4차로, 9시는 왕복 6차로, 12시는 차선이 없으며 차량 세 대가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도로이며 3시는 왕복 4차로이지만 항시 주차돼있는 차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상대 차량이 있는 9시는 1차선은 좌회전만 하라는 표시와 유도선이, 2차선은 꺾어 직진하라는 표시와 유도선이, 3차선은 우회전만 하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설명입니다.
저는 6시 방향에서 9시로 좌회전을 하려고 서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은 9시에서 3시로 직진하였습니다. 저는 노란 점멸등 신호이기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9시 방향 횡단보도의 사람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속하려 하였으나, 9시에서 너무 빨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 정지하였으나 추돌하였습니다.
상대 차는 제 차의 운전자 앞부분에 부딪혔고 제 차량은 약 80도가량 회전한 뒤 멈출 수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 차의 운전자 문 쪽에 부딪혀있어 운전석 쪽으로 내릴 수 없었고, 어머니께서 흉통을 호소하셔 급히 119에 전화해 도움받아 의자를 뒤로 눕히라는 말에 의자를 눕혀 구급차가 올 때까지 대기하였습니다. 상대 차의 운전자는 저희를 확인하는 기색이 없었고 구급대원 분들과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상황파악을 한 끝에 저는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 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차안에서 대기하였으며 알콜 농도 0.17 정도의 만취 상태였으며 상대의 차는 개인차가 아닌 회사 차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가 차도 방향이 아닌 인도가 있는 가게 방향으로 직진한 것으로 생각돼 졸음운전인가 생각했는데,
상대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상대차가 90km/h가 넘는 속도로 진행했으며 화면이 떨리면서 감속하는 것을 보아 브레이크를 밟아 우측으로 차가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입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흰색 SUV 차량을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것인지 제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보험사에서 이 사고에 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상대와 저의 보험사가 같습니다.)
현재 저는 피해자가 되었고, 대물관계자의 말로는 80대 20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대 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40km/h가 안되는 속도로 서행했으며 상대차량이 너무 빨리 오기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정지선에서는 상대 차량이 오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속도가 너무 빨라 교차로에 진입하고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운전석 문으로 상대 차량이 돌진해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정말 제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80대 20이 적당한 수준일까요?
블박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보단
상대차량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운전미숙이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경찰서 사고접수 이후 소송가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입장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소송을 가시게 된다면 사고지점 점포라던지 방범용 찌찌티비 유무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을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요.
음주에 판단력 저하라 생각됩니다.
글쓴이분의 과실 트집 잡을만한게
없어보여요.
님 과실이 있다구요?
보험사 ㅇㅅㅃㅅㅋ들이 나눠먹기 하려고 하네요.
블박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보단
상대차량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운전미숙이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경찰서 사고접수 이후 소송가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입장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소송을 가시게 된다면 사고지점 점포라던지 방범용 찌찌티비 유무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을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요.
그 사고 몇백가지 있는거 어떤걸 근거로 8대2 인지 알려달라하십시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말로는 그것과 과실비율, 가해자 피해자 구분은 전혀 상관이없다고하네요ㅠㅠ
빠른 쾌차바랍니다
무과실로 봅니다.
저는 백프로과실 인정하고 낼까지 답변없을시
금강원 민원 넣는다하니 바로 백대영받았어요.
정지선 정지 후 주행과 무관한 사고
설사 정지선 앞에 정지했더라도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사고의 원인은 가해차량에게만 있는거지,
이상한 트집잡고 있네요
꼭 소송가셔서 보조참관하시길
무과실 기원 합니다.
일단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과실 비율 산정을 다시해달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스스로닷컴에는 글을 올리려고 했으나 선착순으로 짤렸네요ㅠㅠ 긴급제보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서 올려보겠습니다. 형사합의와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통지서 잊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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