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일요일 오후 3시쯤에 일어난 교통사고 입니다.
반대편차선 제가 가는 차선 둘다 1차선은 비보호 좌회전이며
저는 초록불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처음난 교통사고이며 상대방이 다친 사고라서 더욱 정신이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측이 많이다쳐 안타깝지만 저로서는 정말,, 피할 도리가없었습니다..
블박은 오작동난상태라 제가 직접돌아다니며 영상을 구해 경찰서랑 보헙사측에 넘겼구요
경찰쪽에서는 오토바이 가해차량이라 이야기해주셨고
보험사측에서는 7(상대):3(저) 나올것같다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이틀지났으며 아직 과실 확정된것도 상대측 접촉도 없습니다. 보험사쪽에서 하라는데로 하면될가요?
오토바이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횡단보도 걸쳐서
진행같은데요?
본인 시야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영상자료가 없으니
과실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방법이 있는줄 전혀몰랐네요 ㅠㅠ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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