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해당차량이 번호를 완전히 가려서 포스트잇으로 번호판 붙임
112 지구대 출동 형사처벌 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퇴근 하면서 동차량이 번호판 앞에 박스가 놓여있더군요.
고의라 판단 112 지구대 현장출동 부탁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번호판을 꺽거나 붙이거나 뿌린게 아니라고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해당차량이 번호를 완전히 가려서 포스트잇으로 번호판 붙임
112 지구대 출동 형사처벌 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퇴근 하면서 동차량이 번호판 앞에 박스가 놓여있더군요.
고의라 판단 112 지구대 현장출동 부탁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번호판을 꺽거나 붙이거나 뿌린게 아니라고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장적발은 경찰관이 하는데...
판사가 무죄때린다고.
그래서 녹취해도 된다고 녹취본 올려도 되 그러니 자기 이름은 빼고 a 경찰관으로 변경 올리라고 그러내요.
그자리를 벗어나서 운행중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불법주정차위반 면탈목적 행정처분대상이구요
훼손이나 지우거나 뿌린건 운전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상하네요 아무리 견찰이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구분은 할건데요
하여튼 슬픔님이 보신 범법행위가 행위차량이 움직일때 계속 그 범법행위가 이어지면
박스가 차에 붙어서 같이 움직이면 경찰관할이구요
박스와 차가 떨어져서 차가 움직여도 박스는 그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자체로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불법주정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과태료 행정처벌이 전부입니다
누가 제차앞에 박스놔두고 그냥갔는데 제가 형사처벌 받는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겠죠
같은 원리로 형법은 이상하게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행위자체의
구성요건 성립요소와 모든 처벌규정이 맞아 떨어져야 처벌할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경찰이 얘기하는거 믿읍시다
설명하려니 너무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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