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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2.05 08:44 답글 신고
    이거 과태로 10만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0.02.05 08:44 답글 신고
    상습인 차주에겐 상품권이 답이죠.
  • 레벨 상사 1 캡신 20.02.05 10:01 답글 신고
    아파트 인가요?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는걸로 압니다.
    아파트도 장애인 주차처럼..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 날텐데
  • 레벨 중령 3 나다나엘341 20.02.05 10:18 답글 신고
    저런건 피해줘야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2.05 10:35 답글 신고
    내차가 전기차면 두 대 다 막아버림 ㅋㅋㅋㅋ
    기름주유소에서 주차한 거랑 똑같음 ㅋㅋㅋㅋ
  • 레벨 상병 아하하하하하하하 20.02.05 13:55 답글 신고
    완속 충전기네요...
    배려를 바랄 수는 있지만 완속충전 구역은 기름차가 주차해도 되는 곳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모든 분들이 다른 곳에 자리가 있으면 충전 구역은 남겨 주시더군요 ㅎ
    늦게 들어가면 뭐 어쩔수 없구요.
  • 레벨 중장 991GT2RS 20.02.05 15:49 답글 신고
    역시 하얀X수준 ㅋㅋ
  • 레벨 병장 메이플78 20.02.06 09:23 답글 신고
    아파트는 해당 사항 안되는 걸로 압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만 해당...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전기차 1대도 없는데 지하주차장마다 급속 2대...완속 8대 있는데 전부 일반 차량 주차 가능하더라구요...
  • 레벨 중사 1 팅팅탱탱탱 20.02.06 11:14 답글 신고
    전방해금지법에 따르면 충전 방해행위 단속지역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1~2회까지는 경고, 3회 이상부터는 과태료 부과 처분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 레벨 중사 1 팅팅탱탱탱 20.02.06 11:15 답글 신고
    500세대 이상이고,
    1~2회 경고, 3회부터 10만원 상품권 나가니까 꾸준한 신고가 답입니다.
  • 레벨 소장 미스치 20.02.06 15:01 답글 신고
    으으 디젤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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