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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2.05 11:23 답글 신고
    공무원 미쳤네요,,,
    인도에 주차헌건데 왜 안된다는 건지,,,참 난감하네요,
    보통 지자체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면
    인도주차는 5분 간격으로 같은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야 되는걸로 압니다.
    2장이 찍힌 방향이 틀리면 안됩니다.
    답글 0
  • 레벨 중사 2 매드갈릭 20.02.05 11:22 답글 신고
    점자 왼쪽은 사유지라 단속못합니다
  • 레벨 이등병 데우스 20.02.05 11:27 답글 신고
    네? 점자 왼쪽이 사유지라니 무슨말이죠?

    건축물대장에 사유지라고 되어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수 있는 공간은 개인의 사유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버젓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있는 보도에 차량을 주차 하였는데 부과 요건이 안된다는건 공무원분의 실수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HK포로리 20.02.05 11:29 답글 신고
    ㅋㅋㄱㅋ 경계석 안쪽말씀이시죠???
  • 레벨 원사 3 김치가이 20.02.05 14:41 답글 신고
    점자보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거지,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석이 아닙니다
  • 레벨 하사 3 비엠유 20.02.05 17:10 답글 신고
    사유지 경계석인가요? 장애인점자가아니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2.05 11:23 답글 신고
    공무원 미쳤네요,,,
    인도에 주차헌건데 왜 안된다는 건지,,,참 난감하네요,
    보통 지자체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면
    인도주차는 5분 간격으로 같은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야 되는걸로 압니다.
    2장이 찍힌 방향이 틀리면 안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에헴콜록 20.02.05 11:30 답글 신고
    단속하기 싫으면 그냥 주차선을 긋던가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02.05 11:44 답글 신고
    인도는 즉시 단속대상 아닌가요? ㅎㅎㅎ; 앞에 소화전도 보이고...
  • 레벨 중령 3 야비함 20.02.05 11:44 답글 신고
    인도주차 인정되지않음?

    명확한 사유 제시하라해보세요

    저게 잘못된게아니라면 우리나라 저런곳은 주차장됩니다
  • 레벨 소위 2 뉴스포트징 20.02.05 11:49 답글 신고
    2분이 아니라 5분이랍니다~ ~ 그리고 앞뒤사진도 안되고 앞이면 앞2장
    뒤사진이면 뒤사진2장만 이 된다는 행정지치침이라고 하네요~
  • 레벨 중사 3 장날임 20.02.05 11:55 답글 신고
    답변에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주차위반 사진을 앞이면 앞 뒤면 뒤쪽에서 5분이상 간격으로 2장의사진이 있어야 처리됩니다
  • 레벨 중위 2 강북디젤 20.02.05 12:00 답글 신고
    1분간격이라는 글만있엇는데.
    5분 같은방면 몰랏네요. 죽치고있어야하네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02.05 12:34 답글 신고
    1분간격으로 얼마전부터 다 바뀐거로 알고있는데 5분간격인가요?
    뉴스검색좀 해봐야겠네요 분명 1분단위로 바뀐거 같은데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02.05 14:0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곳은 시간 제한없이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24시간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0.02.05 13:03 답글 신고
    흰색카니발은 저게 정상주차 입니다
  • 레벨 병장 크롬0666 20.02.05 13:18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1분간격 2장입니다.
  • 레벨 중사 1 또이 20.02.05 14:58 답글 신고
    성북구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1분간격으로 같은위치에서 찍으면 과태료부과가 가능합니다.

    인도로 보느냐 소화전으로 보느냐가 관건일거 같은데
    사진 2장의 방향은 같으셨나요?
    민원 내용에 인도로 넣으셨나요 소화전으로 넣으셨나요?

    일반주정차위반은 통상 5분간격이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왜 단속대상이 아닌지와 이와 같은 건은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일처리가 답답해보이지만 신고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들도 형평성때문에 처리하는게 힘들어보이더라구요
    기준에 부합했는데 처리안하면 혼 좀 나야되구요.^^
  • 레벨 중위 3 정의는 20.02.05 15:35 답글 신고
    사진한장만 찍어서 안된거 아닌가요
  • 레벨 중장 991GT2RS 20.02.05 15:48 답글 신고
    유명한 과학자라 공무원이 어리버리한듯
  • 레벨 중위 2 날씨맑음 20.02.05 17:20 답글 신고
    건물옆이라
  • 레벨 소위 1 행당산 20.02.06 00:13 답글 신고
    혹시 신고를 하시면서 주차와 정차 중 어느 행위로 신고를 하셨는지요?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보이는데 1분 간격으로 찍고 불법주차 란으로 신고하면 반려됩니다. 불법정차로 신고해야 1분 간격 사진이 증빙으로 쓰이구요. 법 규정에도 주차는 5분, 정차는 1분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하시면서 불법주차로 신고하셨다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통일된 규정이라 전국 지자체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02.12 11:21 답글 신고
    주차는 5분 정차는 1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 규정을 저도 찾자 보고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행당산 20.02.15 01:41 신고
    @용성짱 도로교통법 2조의 24, 25호에 주차와 정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5분, 1분으로 주차, 정차의 단속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레벨 상병 시큐리티솔루션 20.02.06 00:20 답글 신고
    여기 어디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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