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달정도 되었는데 25건 정도는 신고한거같네요.
근데 아래 차량 사진 처럼 악의적으로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하면서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한 달동안 거의 6번가까이는 본 것 같네요.
다분히 악의적이고 악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심지어 전에 주차구역을 침범했을때는 과태료 처분까지 된 차량이구요.
심지어 저 차량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고 있는 차량도 많습니다.
심보가 너무 못되서 주차구역 방해로 어떻게든 처리시키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주차구역방해가 과태료가 너무 쎄다보니 보건부에서 삼면을 다 막아 주차방해가 된 것이 아닌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주무관님은 제가 꾸준히 하는 신고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처분을 해주시고 계셔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주무관님의 요점은 장애인주차구역 뒷부분으로 출입이 가능할때는 주차구역 방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이전에 비슷한 케이스로 신고한 건들은 아래 내용처럼 계도문이 나갔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짐을 내릴 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자 계도문을 보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해당 차량(그랜져)은 상습적으로 주차구역방해 및 다른 차량의 통행도 방해하는 이유로 신고를 했는데 조건 성립이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가 형님들의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혹시 몰라 장애인주차구역의 대략적인 뒷 부분 모습도 올려드립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가는 부분이 있어 만약 장애인 주차차량이 빠져 나올시 사실상 통행이 더 불편합니다.
그건 빼박인디...
좋은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ㅊㅊ 누르고 갑니다
그 경우 선을 밟지 않는 선에서 옆에 대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평행주차(종전법 2.0x6.0)라면 옆에 대는게 주차방해 성립 가능하구요
즉 ->방향으로 나간다면 자동차의 머리부분도 그 방향으로 대있다는 말인데, 혹시 그런 것과는 평행주차가 무관한가요?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주차라인과 진행방향은 서로 수직인데 저렇게 대는경우 평행주차라고 보지 않나해서요 입력해주세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맨 아래쪽의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진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조치 하도록 신고 하시고 관리소에도 말씀하셔서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 이야기 보단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말씀하시는게 더 잘먹힐듯 합니다)
그럼 해당 케이스는 스토퍼만 설치가되어도 앞쪽에 주차하는 차량들은 주차방해가 성립되는거군요?
스토퍼가 어느방향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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