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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언해 주신대로 한문철변호사님의 스스로닷컴의 긴급제보에 올리고, 대물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80대 20으로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니,
1 교차로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 통계상 근무하는 10년이란 시간동안 교차로 내 사고에서 100대 0은 나온적이 없음.
2 가해차량이 대로 제가 소로임.
을 근거로 20이란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담당자님께 '혹시 블랙박스 영상 보셨나요?' 물으니 '블랙박스를 본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내려진 것'라며 과실이 있다는 것을 과실비율 책자를 찍어 보내주며 왜 과실이 20인지를 주장하셔서 일단 유투브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며 다시 한번 과실을 측정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삼십분쯤 후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니
'경찰과 의견을 나눈 결과 정지한 부분은 이미 교차로를 횡단보도 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상대방차를 보고 선것이기 때문에 운행 연속이며, 좌회전, 기좌회전 부분은 선진입이 아니고 거기에 상대의 음주와 과속으로 과실을 산정했을 때 80대 20이 맞다.
우리는 책자를 따라 과실을 정하는 거고 법규적인 부분에서 법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책자 옆부분의 내용으로 말하는 수 밖에 없다.
영상을 보기 전에 물었던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선 부분이 있냐 과거에도 물었었고, 교차로에 들어와서 선것은 일시정지는 맞지만 중요한건 일시정지란 부분과 정차란 부분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차가오면 길이좁을 때 옆으로 잠깐 서는데 그것도 일시 정지는 맞지만 법규적으로 운행연속으로 본다.'라고 하여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선다고 가해자 차량을 볼 수 없다'고 대답하니
'복각지라고 교차로는 법규상 횡단보도 안쪽 사각형구간을 말하며 일단 교차로 내로 들어와서 선것이고 이건 내 마음대로 80대 20이라는 수치를 준 것이 아니다.'고
계속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더라구요....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긴대화가 힘들어 '일단 과실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니 상대차량이 회사차이므로 회사의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해보겠다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아.. 제가 정말 호구같네요. 과실 책자를 통해 과실을 낸 것이라고 하니깐 할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글을 올리면서 드는 생각은 길을 비켜줘 일시정지한 차량도 운행연속으로 보면
비켜준 차를 긁은 지나간 차는 100대 0이 안나오는 것이냐라고 물었어야 했는데 멍청하게 그자리에서 생각해 내지 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실 비율 인정안한다고 한문철변호사님 답변이 올 때 까지 대기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90대 10나오면 수긍하는게 맞을까요?ㅠㅠ
주변 cctv 도 확인해 보시고
증거 수집해서 억울하면 소송가야죠.
언제 개정된건지 확인하게 들고 오라고 하세요.
원래 과실은 블박이 6:4 가해자임
그런데, 상대 음주운전때문에 상대한테 중과실이 가산되서 8:2로 뒤집힌 듯
그리고 황색점멸은 일시정지 의무가 없지만, 글쓴이가 교차로 진입전에 멈춰서 좌우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했으면 사고날일 없었음
글쓴이 운전 습관도 좋지 않음
그런데 아몰라 내잘못 없고 무조건 10:0이고 자기 잘못 없다는 마인드는 정말 안좋게 보임
황색점멸이든, 골목길 교차로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멈춰서 좌우 살피는 운전 습관이 매우 중요함
상대가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상대가 이쪽을 공격할 쟁점이 너무 많음
1. 상대는 대로
2. 상대는 직진중
3. 블박이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안함
4. 블박은 좌회전
소송가도 절대 10:0 안나옴
오히려 소송비만 가산되서 보혐료 등급 많이 올라갈듯
제 생각에도 8:2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무과실 주장하는데
말이 안통함
http://kko.to/dhQl_EI0j
서행하면 될것같앗다고여?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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