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앞에가던 덤프의 뒤바퀴에서 튀어나온 돌들로인해 차량의 본넷과 범퍼,유리등이 파손됬습니다
상대방 100% 인정을 받고 차량은 사업소(벤츠)에 입고후 보험사에서 대차로 그랜져를 받아 타고 다녔습니다
차량은(E클) 수리완료후 8일 렌트반납하고 인도받았습니다
문제는 어제저녁에 렌트회사에서 렌트비용중 50%은 제가 부담하셔야 한다고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상대방100%과실로 결정이 난상태인데 제가 렌트비용 일부분을 부담해야한다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연락도 보험사가 아닌 렌트회사에서 직접연락이 온것도 그렇고 ,
보험사(삼x)연락해보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만 합니다.
과실도 상대방 100%라 보험사만 믿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사고처리중 어떤부분을 놓친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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