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원본 확인 중 건물에서부터 전력질주로 나오는 자전거 포착 하였습니다..
원본 글 링크 입니다.
(움짤 추가 하였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9334&cNo=406321
추천수가 300을 육박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사고임을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 09시 되니깐 대인,대물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첫사고 이고 경황 없어 대인 접수 해준 상태였구요
병원은 오늘 아침 이미 다녀온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경황이 없어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부르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어제 와이프는 동승석에 있다가 사고가 난 시점 너무 놀래어 목에 경직이 왔는데 이런부분 처리가 될까요?
담당자는
차 대 차 사고 인데 계속 자전차가 우선시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길래
무과실 안나오면 강경하게 밀고 나갈거라고 얘기는 일러뒀습니다
아이 보호자는 블박 영상을 받아보지 못하여 계속 제가 아이를 친 것이라고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보험사와 얘기하여 블박 영상 공유 해주고 현 상황 인지 시켜 달라 해둔 상황이고
정확한 과실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흘러가는 방향을 보았을때 과실 100:0은 나오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저 어린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게 과실이 생긴다는 부분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나가야 할까요 선생님들..
대인 취소하시고 상대 부모측에서 100대0 인정 못한다 하면 몰라 그럼 니들이 소송 걸어 하세요
저라면 대인 절대 안해주고 끝까지 갈거 같네요
차 대 차 100대 0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상대방이 '어린이'네요.
과연 무과실 나올까요..
그리고 제 차량 우회전 진입시 저 도로는 30키로 구간이라고도 나와있구요..
하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
상대방이 '어린이'만 걸리네요
그런데, 과실 10:0이라고 해서
대인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본인 봄사도 그걸 알껀데요? 상대가 어린이라서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4
아 그리고 과실도 10:0 안나올꺼 같네요
일단 상대방이 어린이나 노인이면 무조건 이쪽 과실 10% 잡힙니다.
대인보상은 10%만 잡혀도 해야되구요..
여기 근처에 학교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뜰만한곳이 없어요..
자전거는 왜 저기서 기어나올까요?
심지어 자전거가 주행을 해오던 곳은 길이 없어요 ㅋ 인도를 뚫고 주행하다 인도와 지하철역 입구 사이로 걍 기어나온거..
전 오히려 자해로 보일 정돕니다만..
https://m.map.kakao.com/#!/mrv/on/rvgo
본인과 동승자 아픈거는 병원에 가셔서 의료보험으로 진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프다는 것은 좀 난감하네요,
특히 본인과실이 들어간다면 보험료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많이 놀랜 상황이구요..ㅠㅠ
대인 취소하시고 상대 부모측에서 100대0 인정 못한다 하면 몰라 그럼 니들이 소송 걸어 하세요
저라면 대인 절대 안해주고 끝까지 갈거 같네요
차 대 차 100대 0
오늘 오후 아마 과실여부 말해줄것 같은데 씁소리 하면 바로 진행 하겠습니다.
대인은 이미 접수 해준터라.. 안타깝습니다 ㅠㅠ
상대방이 어린이라서 이쪽 과실 어떻게든 잡히고
상대가 소송 이기면, 소송비까지 물어줘야될건데?
보험등급 1등급-> 2등급 상승 예상하시구요
님의지가 중요
부모라는 인간이 그리 나온다면
님도 차 수리와 렌트는 어찌하실건지 대놓고 물어보세요
보험사도 보험사돈나가서 손해안볼껀데
현재 대인대물 담당보험사도 좀 의아하네요
벤츠딜러면 사고나 보험수리 등 알아봐줄낀데
표지판에 명시 된 부분입니다 ㅠㅠ
개떵같은소리 하고 있네 -_-
무과실 밀고 나가세요
그러나 노약자라는 이유 하나로 제게 과실이 생길수 있다는점이 참.. 할말이 없습니다
두고봐야죠..
문의글이 너무 많은터라 13일 오전에 게시판을 열어준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기다려 봐야죠 ㅎㅎ
이나라 법시스템이 너무 개판이예요.
그냥 보험사, 경찰, 검찰, 판사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네요. 저거 당신들이라면 가족걸고 본인의 모든걸 걸고 하늘에 맹세코 피할 수 있냐고..
되묻고 싶더군요
제차량에 부모님이 운전 하고 계시는 가정하 본인 아들 저렇게 달려오는걸 피하는게 가능한 일이겠냐고..
행정/법률 서비스 오래걸리니까 늬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ㅎㅎ
쓰레기들
차가 움직였으면 문제가 되지만
제가 알기론 무과실인데요~~~
원본글에 움짤 추가 하였는데 건물에서 나오면서부터 주의 없이 전력질주로 나오는거 방금 확인했습니다..
나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이 자전거라는 이유로 과실이 생긴다는건 말도 안되죠
한문철변호사님 영상에서도 소개되었었는데 내 과실이 없으면
자전거건 사람이건 무조건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저건 누가 운전해도 예상할수도 피할수도 없는 사고네
한문철 변호사님의 반응이 참 기대되네요
뚜껑 안써도 과실 먹는데.. 애기가 와서 박는데 이걸 과실이라고? 하..
저희 산업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한윤기 변호사님과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현재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블랙박스를 수집하고 있는데 혹시 영상 파일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당 영상을 주제로 콘텐츠 제작이 확정되면 따로 차주분께 연락드린 후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전송 가능하시다면 아래 메일주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chi@kim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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