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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9712
좌회전및유턴차선에서 보행신호시에 유턴이가능한곳에서 보행신호에 유턴하는도중에
우회전차량이 멈출생각을안하고 무작정 달려오더군요
이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사고나면 과실이어떻게될까요?
이런상황있을때가 몇번있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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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별도 지시 표지판 있을때는 예외임.. 이때는 유턴 우선
그래도 8대2 7대3 과실은 나올겁니다
이래서 유턴할때는 내신호에맞게가더라도 더더욱 차가오나 안오나 방어운전하게되더군요
https://youtu.be/7RObUfJzzXM
13:52
우회전 차량이
횡단 보도 사람 있었으면
무과실 주장 할수 있습니다
블박없네요
완벽한승리는 보행자건너가는데 틈세로 비집고 돌파하는경우임
쉽게 생각하면 보내주고 돌릴거리인지 저차자 정차를하고도 남는거리인지가 포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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